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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O 표시제 확대 단속강화

등록일 2002년03월09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 3월1일부터 표시대상품목 ‘감자’ 추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천안·아산 출장소(소장 허 대)는 소비자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지난해 3월부터 시행한 콩, 콩나물, 옥수수에 대한 유전자변형농산물(GMO) 표시제에 이어, 이달부터 감자가 표시대상품목으로 추가됨에 따라 유전자변형농산물 표시위반업소에 대한 지도·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GMO표시 대상품목인 콩·콩나물·옥수수·감자를 판매하는 업소가 허위로 표기할 경우 ‘농산물품질관리법’에 따라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GMO 농산물인데도 이를 표시하지 않거나 조사를 거부 또는 방해할 경우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이번 추가되는 감자에 한해서는 유전자변형 표시제가 무리없이 정착할 수 있도록 8월말까지 6개월간 계도·지도위주의 단속을 실시하고, 판매업자 등에 대한 교육과 홍보도 병행할 계획이다. 품질관리원 천안·아산출장소에 따르면 지난 한 해동안 천안과 아산지역 8백59개소를 조사한 결과 콩(콩나물포함) 49점, 옥수수 3점을 속성검사를 실시한 결과 GMO농산물은 없었던 것으로 판명났다고 밝혔다. 농산물품질관리원 김응석씨는 “GMO표시제에서는 GMO가 아닌 농산물은 표시할 의무가 없고 GMO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표시제가 시행 안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사회적 검증 방법으로 구분생산 유통관리증명제를 도입 대형할인점이나 백화점에서는 해당농산물(콩, 콩나물, 옥수수, 감자)에 구분생산, 유통관리 증명서를 비치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확인하고 구입하면 된다”고 말했다. 지난해 국내에 수입된 감자는 총 8천40톤이며 미국(1백58톤)과 호주(7천8백82)산이 가공용으로 쓰였고, 생감자가 1백58톤 유통된 것으로 조사됐다. ◆천안상공회의소 ‘우수 중소기업 지원기관’ 선정 -성무용회장 ‘중소기업특별위원장상’ 수상 천안상공회의소 성무용 회장이 지난 7일(목) 중소기업청 기술지원센터에서 개최된 ‘2002년 대전?충남지역 중소기업 정책보고회’에서 대통령직속 중소기업특별위원회위원장상을 수상했다. 천안상의는 이번 수상은 성 회장이 지난 93년 천안상의 회장으로 취임한 이래 관내 2천여 기업의 권익을 보호하고 산업정보화 시대에 대처하며, 상공업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돼 천안상의를 ‘우수 중소기업 지원기관’으로 선정하고 성 회장은 ‘중소기업특별위원회위원장상’을 시상하게 됐다고 전했다.
이정구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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