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노후·불량 입간판 정리 병행 실시충남도는 지난 97년부터 시행해온 「폐수배출 실명제」를 이달부터 환경기초시설 및 오수처리시설 분야까지 확대 시행한다고 지난달 31일(토) 밝혔다.폐수배출실명제는 폐수배출업소에서 폐수 최종방류지점에 입간판을 세워 배출허용기준과 회사의 배출기준, 현재 방류수질 등을 기록한다. 방류되는 폐수가 의심이 가거나 이상상황이 발견될 때는 주민들이 도와 시?군의 환경부서에 신고토록해 폐수를 투명하게 관리하자는 제도다.도에 따르면 최근 경제적 어려움을 이유로 기업체 등에서 폐수처리에 대한 투자가 미흡하고, 각종 원료 및 유류의 취급 부주의로 예기치 못한 크고 작은 수질오염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경고했다.반면 단속인력은 한정됐고 유류와 화학물질 사용은 증가해 사고발생 증가와 사고에 대한 처리지연 및 미온적 대처로 수질오염 확산이 사회적인 문제로 야기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지역주민은 현장에서 바로 신고하고, 행정기관에서는 폐수배출업소에 대한 감시와 함께 사고시 신속하게 대처하는 등 민·관·기업이 폐수를 공동으로 관리하자는 차원에서 이 제도를 확대·시행하게 됐다는 것이다.도는 폐수배출실명제를 4월1일부터 4종이상 폐수배출업소에서 환경기초시설과 오수처리시설로 확대, 시행하면서 청정지역에 소재한 오·폐수배출 모든 업소의 참여를 유도해 나갈 방침이다.이와 함께 기존 입간판 중 불량하거나 오래된 입간판을 일제 정리토록 하고, 폐수배출실명제와 함께 환경신문고 운영도 활성화하기 위해 환경신문고(128, 041-128)에 접수된 민원은 다른 업무에 우선해 처리한다. 또 신고하는 사람의 신분은 보장되며 신고포상금도 지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