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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보름 농축산물 특별단속-부럼용 견과류, 민속나물류 등 민·관 합동 감시체제가동

등록일 2002년02월23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남지원 천안·아산출장소(소장 허대)는 대보름을 앞두고 부럼용 농산물과 민속나물류를 국산으로 허위표시 또는 위장판매사례가 급증할 것으로 보고 특별단속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농산물품질관리원에 따르면 이미 지난 20일(수)부터 특별사법경찰관 3명을 포함한 원산지 단속공무원 20명을 총동원했다는 것. 또한 단속공무원뿐만 아니라‘직원가족 자율감시원’‘명예감시원’ 등 민간인 감시기능까지 동원해 천안·아산 관내의 백화점, 대형할인매장, 상설시장 등에 대한 ‘대보름대비 농축산물 원산지표시 특별단속’을 폭넓게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단속은 대보름 성수품목인 △땅콩, 호두, 잣, 밤 등 견과류 △쌀, 찹쌀, 검정현미, 좁쌀, 기장쌀, 수수쌀 등 곡류 △콩, 팥, 동부, 강낭콩 등 두류 △도라지, 고사리, 고비, 취나물 등 민속나물류에대해 중점을 두고 있다. 특히 작년 9월10일부터 ‘수입쇠고기 구분 판매제’가 폐지됨에 따라 수입쇠고기의 위장판매 행위가 급증할 것으로 보고 축산물에 대해서도 보다 강도높은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원산지 미표시의 경우 농산물품질관리법에 따라 최저 5만원에서 최고 1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농산물가공품은 최저 30만원에서 최고 1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원산지 표시를 허위로 했을 경우는 형사입건 대상으로 3년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농산물품질관리원 천안·아산출장소 허 대 소장은 “원산지 부정유통의 근절을 위해 모든 소비자의 적극적인 신고와 고발정신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부정유통 사례가 발견되면 가까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이나 시·군 출장소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신고자에게는 일체의 비밀보장은 물론 5만원부터 최고 1백만원까지 포상금이 지급된다. 신고전화:(국번없이)1588-8112, (041)551-6060
이정구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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