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는 한우번식농가의 송아지 재생산과 안정적인 사육기반을 확보하기 위해 올해 5월까지를 ‘2002년도 송아지생산안정제사업 계약기간’으로 정하고 지역축협에서 한우농가의 가입신청을 받기로 했다고 밝혔다.
가입신청은 충남도내 한우암소사육자 중 희망자가 지역축협이 지정한 장소에서 가입신청(청약) 및 계약을 체결하면 되고, 계약에 참여할 때 계약금 1만원과 신분증을 지참하면 된다.
충남도 축산과에 따르면 2002년 송아지 생산안정기준가격은 1백20만원이고 보전금 지급 한도액은 25만원으로 보전금 지급은 지급대상 송아지가 생산된 다음날부터 만 4개월령에 도달하는 날이 속하는 분기의 평균거래가격이 안정기준가격 이하일 경우 그 차액을 보전금 지급범위 내에서 해당계약자에게 지급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한우 다산장려금, 거세 장려금, 인공수정료 지급 등 한우관련 지원사업을 송아지안정제사업과 연계 추진토록 해 한우사육기반 확보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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