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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아지 생산안정제 사업시행

등록일 2002년01월05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충남도는 한우번식농가의 송아지 재생산과 안정적인 사육기반을 확보하기 위해 올해 5월까지를 ‘2002년도 송아지생산안정제사업 계약기간’으로 정하고 지역축협에서 한우농가의 가입신청을 받기로 했다고 밝혔다. 가입신청은 충남도내 한우암소사육자 중 희망자가 지역축협이 지정한 장소에서 가입신청(청약) 및 계약을 체결하면 되고, 계약에 참여할 때 계약금 1만원과 신분증을 지참하면 된다. 충남도 축산과에 따르면 2002년 송아지 생산안정기준가격은 1백20만원이고 보전금 지급 한도액은 25만원으로 보전금 지급은 지급대상 송아지가 생산된 다음날부터 만 4개월령에 도달하는 날이 속하는 분기의 평균거래가격이 안정기준가격 이하일 경우 그 차액을 보전금 지급범위 내에서 해당계약자에게 지급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한우 다산장려금, 거세 장려금, 인공수정료 지급 등 한우관련 지원사업을 송아지안정제사업과 연계 추진토록 해 한우사육기반 확보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문의(042)251-2721
이정구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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