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년 한해동안 농산물에 대한 원산지의 허위?위장판매가 작년에 비해 급증한 것으로 조사됐다.(사진은 기사내용과 관계없음)
금년 한해동안 농산물 원산지표시 위반자가 작년에 비해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천안?아산출장소(소장 양희영?농관원)에 따르면 12월20일(목) 현재 금년 한해동안 농관원 소속 특별사법경찰의 단속결과 허위?위장판매 58건을 적발, 형사입건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43건보다 34.9% 증가한 수치다. 이중 돼지고기가 18건으로 가장 많았고, 쇠고기 13건, 가공농산물, 채소류 순으로 나타났다. 이밖에도 원산지 미표시는 62건을 적발해 1천1백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한편 농관원 천안·아산출장소는 연말연시 농산물 유통량이 급증함에 따라 수입농산물을 국산농산물로 허위·위장판매하는 행위 또한 증가할 것으로 보고 지난 20일(목)부터 내달 10일까지 특별사법경찰 4명을 포함한 원산지 단속공무원 20명을 동원해 집중 단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집중단속대상은 천안ㅍ아산관내 백화점, 대형할인매장, 상설시장 등이며, 돼지고기, 쇠고기, 갈비세트 등 축산물과 한약재류, 고추, 참깨, 땅콩, 고사리, 도라지, 청국장, 과일세트, 한과류 등 원산지 표시 취약품목을 중점 단속한다.
원산지 미표시 농산물이나 가공품은 최고 1천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되고 원산지 허위표시는 형사입건 대상으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 등 농산물품질관리법에 따라 엄중 조치된다.
농관원 양희영 소장은 “생산농민과 도시의 소비자를 동시에 보호하고 공정한 유통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 불법유통은 근절돼야 한다”며 “이번 연말연시 뿐만 아니라 원산지표시 취약품목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고, 설ㅍ대보름 등 농축산물 유통 성수기에는 특별사법경찰 등 인력을 총 동원해 단속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농관원은 지난 3월부터 실시된 GMO(유전자변형농산물)표시제 실시에서 민간인을 포함한 명예감시원과 함께 총 8백59개소를 조사한 결과 GMO농산물은 없었던 것으로 판명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