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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효 보증지난 농약 수거

등록일 2001년12월15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충남도는 지난 10월 기준 약효 보증기간이 경과한 모든 농약을 농약제조업체와 수입업체를 통해 일제히 수거키로 했다고 밝혔다. 약효 보증기간이 지난 농약의 유통을 사전에 방지해 농업인들을 보호하고 농약판매업소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실시하는 이번 일제수거는 이달 말까지 계속된다. 약효보증기간이 지난 농약일제수거는 시중에 보관하고 있는 약효 보증기간이 경과한 모든 농약을 제조업체와 수입업체가 자사제품을 수거해 재가공하거나 폐기처분하게 되며, 올해까지는 무자료 거래농약에 대해서도 농약제조업체와 수입업체가 모두 수거할 계획. 충남도 농산과는 “농협과 시판상 등 모든 농약판매업소에서는 보관하고 있는 약효 보증기간이 지난 농약이 전량 수거되도록 협조를 당부하고 앞으로 농약판매업소에 대한 단속때 약효보증기간이 지난 농약을 중점 단속할 것” 이라고 밝혔다.
이정구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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