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닫기
뉴스등록
맨위로

적법과세로 기업활동 돕겠다- 대전지방국세청장 기업인 간담회서 밝혀

등록일 2001년12월01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천안상공회의소는 지난달 29일(목) 이재만 대전지방국세청장을 초청해 지역기업인 간담회를 개최했다. 천안상공회의소(회장 성무용)는 지난 29일(목) 천안컨벤션센터에서 지역기업인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전지방국세청장 초청 간담회를 가졌다. 성무용 천안상공회의소 회장은 “경기부양을 위한 정부의 다각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부 정책의 혼선이나 현실이 안맞는 면도 있다”며 “경제주체인 기업인들의 현장 애로사항에 대해 함께 대화를 나누고 풀어나갈 수 있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간담회는 이재만 대전지방국세청장과 신천식 세원관리국장, 김덕중 천안세무서장이 현지 기업인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이 청장은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세부담을 최대한 완화해 기업활동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지방국세청은 대전광역시를 비롯한 충남?북 지역을 포괄하고 있으며, 그중에서 천안세무서에서 관할하는 천안?아산지역의 세수가 대전지방국세청 전체세수의 15%를 차지하고 있다. 세정운영 합리화 모색 이재만 대전지방국세청장은 국세행정의 총체적 개혁 및 성과와 앞으로 세정운영 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수출주력기업 등에 대한 세무조사 자제(수출주력기업, 생산적 중소기업 및 지역경제의 기반이 되는 산업으로 경영에 애로를 겪고 있어 세정지원이 필요한 기업은 2002년 상반기까지 세무조사를 최대한 자제할 방침) ▲자금난 등 경영애로기업 납기연장 및 징수?체납처분 유예, 납세담보 완화 방침. ▲부당한 과세가 이뤄지지 않도록 과세전적부심사청구제도 등을 활용하고 세무조사를 엄정하고 투명하게 실시. ▲신용카드 변칙거래 등 세법기본질서 문란행위 중점관리 등을 설명했다. 또한 주요 현안업무로 ▲소득세 중간예납 ▲법인세법 기본통칙 개정 ▲체납유무확인 팩스 일괄조회제도 확대 ▲사업자 과세유형 및 휴?폐업여부 조회서비스 제공 ▲기준경비율제도 도입 등에 관한 내용을 덧붙였다. 수입원자재 높은관세 기업경쟁력 악재 “수입원자재에 대한 관세가 높아 상품 경쟁력 떨어진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지역의 한 수출업체가 원자재의 높은 관세적용에 따른 애로사항을 호소했다. 수입원자재를 이용, 완제품을 생산해 다시 수출하는 가공무역업에 대한 배려가 아쉽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러한 업체에 대해 수출시 환급금을 지불하지만 실제로 소기업이 환급금을 받으려면 수차례 기관을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따르기 때문에 처음부터 관세를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 다른 기업인은 기업경기가 어려울 경우 법에 규정된 납기나 징수유예 기간을, 기업경기가 회복될 때까지 연장시켜 주는 것은 불가능한지 질문했다. 이밖에도 최근 개정된 자동차나 가전제품 등에 적용되는 부가가치세 할인을 법인체의 부동산 양도시에도 법인의 금융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적용되는 것은 불가능한지 물었다. 이에대해 이재만 청장은 “법에서 규정된 사항에 대해 행정적으로 편의를 제공할 수는 없다”며 “상공회의소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또한 원자재 관세적용 문제는 쉽게 환급받을 수 있는 방법을 연구토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정구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유료기사 결제하기 무통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가장 많이 본 뉴스

종합 뉴스 라이프 우리동네 향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