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6일(금) 개장된 천안국민체육센터는 내달 초 시설운영에 따른 법적절차를 마친 이후에 일반인에게 개방된다. 따라서 빠르면 금년말이나 내년초에 일반인들의 이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천안국민체육센터내 수영장이 지난 16일(금) 개장식을 가졌다.
그러나 일반인들의 시설 이용은 운영조례가 정해지지 않아 내년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개장식에는 이근영 천안시장을 비롯해 김영철 천안시수영연맹 회장 및 임원진, 천안시 체육회 관계자, 시·도의원, 수영선수 학부모 등 3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근영 천안시장은 “시설운영 조례가 없어 부득이 시민 이용이 늦어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하고, “빠른 시일내에 모든 법적 근거를 마무리해 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천안국민체육센터는 생활체육전용시설로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30억원의 지원금을 포함 총 96억원이 투입됐으며, 2천2백20평에 지하1층, 지상2층 규모로 건립됐다.
수영장은 길이 50m, 수심 1.2m, 폭 8레인의 규격과 장애인석을 포함해 총 2백10석의 관람석을 갖추고 있는 3급 시설이다.
따라서 경영종목을 제외한 다이빙, 수구, 싱크로나이즈 등의 경기는 수심과 관람석 규모 미달로 치를 수 없다.
이에 대해 수영연맹과 수영선수 학부모 등 체육계 일각에선 모든 수중경기를 치를 수 있도록 시설활용도를 높여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그러나 천안시는 생활체육전용시설에 한해서만 국민체육진흥기금(30억원)을 지원받을 수 있었던 점과, 엘리트체육이 아닌 생활체육의 저변확대를 위해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밝혔다.
천안국민체육센터에는 수영장 이외에도 2백94평의 남녀 사우나실과 15평의 이?미용실 등이 들어서고 지하 4면 88평의 스쿼시장과 78평의 에어로빅장을 갖추었다.
이 모든 시설들은 지난 10월23일 천안시종합체육시설관리운영에관한조례입법예고에 들어갔다. 이어 조례규칙 심의의결을 거쳐 오는 12월초 천안시의회에서 의결되는 대로 확정 공포할 방침이다.
이번 수영장 개장식과 함께 수영장 이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했던 시민들은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 지난 7월 완공된 시설이 전국체육대회 경기를 치른 것도 아닌데, 아직까지 일반 개방이 되지 않는 점은 쉽게 납득할 수 없다며 사실상 이번 개장식의 의미를 반감시켰다는 주장이다.
수영장은 현재 연습장소가 없어 타 시·군을 전전하던 천안시관내 초?중학교 선수들의 훈련장소로 제공되고 있으며, 임시가동을 통해 보일러실 등 시설을 종합 점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