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연희(가명-43-천안시 봉명동)씨는 지난 1월29일 평소 알고 지내던 K씨로부터 한 여행클럽을 소개받았다.당시 K씨는 50만원을 내고 여행클럽에 가입한 후, 또 다른 가입자 2명을 확보해 오면 그에 따른 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다는 제안을 받았다. 그리고 자신에 의해 가입한 회원이 늘어날수록 계속적으로 수당 요인이 발생해 큰 이익을 볼 수 있다는 설명이었다. 이외에도 자신과 연계된 회원들이 또 다른 회원을 가입시킬 경우도 마찬가지로 자신에게 수당이 지급되며, 그 라인의 인원이 늘면 늘수록 더 많은 이득을 얻을 수 있다는 말에 선뜻 50만원을 내 주고 가입신청을 한 것이다.그러나 바로 다음날 주씨는 뭔가 석연치 않은 느낌이 들었다. 결국 24시간만에 가입취소와 함께 가입비를 돌려 줄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여행클럽 측은 2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지급하지 않고 있다. 주씨에 따르면 여행클럽 측은 복잡한 규칙을 설명하며, 그 책임을 본사와 지사가 서로 떠넘기고 있기 때문에 천안시 주부클럽에 의뢰했다고 밝혔다.주씨는 “처음엔 당장이라도 돌려줄 것처럼 말했다. 그러나 벌써 2개월이 지났다. 이젠 가입비 50만원 때문만이 아니라 그들로 인해 받은 시간과 정신적 고통 때문이라도 그냥 넘어가지 않을 것” 이라며 “더 이상 천안지역에서 유사한 피해사례가 발생해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에 소비자단체의 협조의뢰는 물론 향후 법적 소송까지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주씨는 자신과 같은 처지의 사람들이 많다며, 모든 사람이 포기해 버린다면 결국 내 이웃이나 친지를 비롯한 더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볼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