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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변형 농산물 단속 강화

등록일 2001년09월01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9월부터 3천만원 이하 벌금 생명공학기술에 의해 상품화된 유전자변형농산물(GMO)에 대한 단속이 강화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남지원 천안·아산 출장소(소장 양희영)에 따르면 우리나라에도 유전자변형농산물이 수입·유통되고 있으나, 유해성이 밝혀지지 않아 불안해하는 소비자들에게 올바른 구매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 3월부터 콩, 옥수수, 콩나물에 대해 유전자 변형 농산물표시제를 시행해 오고 있다. 콩에 대한 표시방법의 예를 들면, 유전자변형농산물을 판매할 때는 포장재나 용기에 「유전자변형 콩」 「유전자변형 콩 포함」 「유전자변형 콩 포함가능성 있음」 등으로 표시하고 판매해야 한다. 만약 이를 위반해 유전자변형 농산물이 아닌 것으로 허위표시하면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한 표시를 하지 않았을 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농관원 천안출장소 김응석씨는 “유전자 변형이 아닌 농산물을 거래 할 때는 구분 생산·유통관리증명서를 구비해 믿고 거래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돼야 한다. 다만 3% 이하의 비의도적 혼입에 따른 불이익은 제고된다”고 말했다. 이미 지난 8월로 계도기간이 끝남에 따라 이달부터는 본격적인 단속에 나서게 된다는 것이 농관원 측의 설명이다. 한편 소비자들도 유전자변형 농산물로 의심이 되면 그에 따른 문제제기와 적극적인 권리행사를 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정구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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