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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용 소형관정 일제정비

농업용 소형관정

등록일 2001년03월24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미활용 관정 등 폐공처리 지하수 오염방지, 4월말까지 전수조사가뭄해소 대책의 일환으로 농경지 등에 설치된 농업용 소형관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지하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충남도는 농업용 소형관정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지난 19일(월) 밝혔다.이번 조사는 영농기 이전인 4월 말까지 실시할 예정이며, 일제조사 결과 사용실적이 저조하거나 활용하지 않는 관정 등에 대해서는 폐공처리 절차를 밟게 된다.충남도 관계자는 “지난 1970년대에 개발 보급되기 시작한 소형관정을 농업인이 자율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나 활용도에 비해 관리가 소홀하다”며 “사용하지 않는 관정을 장기간 방치하거나, 구획정리 등으로 없어지거나, 대체 수리시설 개발로 사용되지 않는 관정이 지하수 오염의 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이번 일제조사 절차를 걸쳐서 정비하려는 취지”라고 밝혔다.이번 조사대상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해 개발한 소형관정뿐만 아니라 농업인이 자력으로 농업을 목적으로 농경지에 설치한 소형관정과 농업기반공사 구역에 설치된 소형관정도 포함된다.다만 생활용수와 축산용수를 목적으로 개인주택, 축사 등에 설치된 소형관정은 조사대상에서 제외된다.일제조사는 읍·면·동 공무원이 마을 통·리장과 합동으로 △관정의 관리자, 주소, 위치 △개발연도 및 보유공수 △용도별(논농사, 밭농사 등) 및 활용도 △폐공찾기 △비용부담 구분(정부 또는 자치단체 지원, 농업인 부담) 등을 조사한다.조사과정에서 사용실적이 저조하거나 활용하지 않는 관정은 해당 관리주민의 동의를 받아 폐공처리 여부를 결정하고, 관리주민이 불분명한 경우는 마을 이장과 이웃주민의 동의를 얻어 폐공처리 관정으로 분류하게 된다.일정한 사용실적은 관리상태가 양호하고 주민이 가뭄시에 사용하기 위해 폐공을 반대할 경우는 폐공처리 대상에서 제외하나 수질이 오염됐거나 오염이 예상되는 관정에 대해서는 폐공할 계획이다.폐공 처리는 시·군 주관 아래 원상복구를 해야 하며, 철관을 제거하고 굴착 깊이까지 세척된 고운 모래, 시멘트 슬러지, 점토 등 물이 침투하기 어려운 재료를 주입해 되메움 해야 한다.충남도 관계자는 “관정이 가뭄해결에는 큰 도움이 되나 이를 소홀하게 관리할 경우 지하수 오염으로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활용하지 않는 폐공은 관정 개발자가 지하수 관련법에서 정한대로 폐공처리해 줄 것”을 당부했다.또한 농업용 소형관정 일제조사결과에 따라 지하수 오염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소형관정 관리와 폐공 처리방안을 강구한다는 방침이다.

이정구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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