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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4차, 천안시 상대 행정심판 청구

등록일 2001년08월20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천안시 봉명동 소재 대우4차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대표 정항기)는 순천향천안병원(동은의료재단)이 주택가에서 장례식장을 변칙적으로 영업하고 있는데도 불구, 천안시가 묵인하고 있다며 충남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대우4차 입주자대표회의에 따르면 주택가에서 장례식장 영업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병원측은 일반음식점 영업허가를 받은 후, 실제는 장례식장으로 그 용도를 변경해 사용함으로써 주민들은 재산권과 평온한 주거생활을 침해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밖에도 식당 내에서 도박행위가 지속적으로 행해지고 있다며, 사업 인·허가 권한 및 불법영업에 대한 단속권한을 가진 천안시에 편법운영 중인 장례식장을 폐쇄 조치해줄 것을 촉구했으나 천안시는 형식적인 조치만을 취했다는 것이다. 정항기 주민대표는 “당초 순천향병원측은 건물의 준공전에 이미 위패를 모시고 향을 피우는 등 장례식장 용도로 영업을 개시했다. 이후 주민의 항의와 진정, 고발을 당하자 위패만을 치우고 영업을 계속 했으며, 건물간판도 ‘의전실식당’에서 ‘순천향식당’으로 변경했다”고 말했다. 또 “일반음식점으로 허가를 낸 것은 법망을 피하기 위한 편법이다. 실제 용도는 장례식장과 다르지 않다. 이를 묵인하는 천안시를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 대우4차의 한 주민은 “무슨 이유로 대학병원에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겠는가”라며 “장례식장이니 일반음식점이니 따지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다”고 말했다. 반면 순천향병원측은 “주차장과 영안실은 병원이 안고 있는 고질적인 문제였다. 처음엔 행정처분도 받았지만 현재는 식사만을 제공하고 있어 문제의 소지가 되지 않는다. 주민들이 제기한 장례식장이나 혐오시설이란 이미지는 어느 곳에서도 찾을 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 “대우아파트보다 이미 병원이 먼저 설립됐다. 대학병원에 영안실이 갖춰져 있는 것은 당연하다. 때문에 아파트 입주자들의 혐오시설이란 주장은 터무니 없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식당위치가 아파트 입주민의 생활권안에 있지도 않고, 쉽게 일반인들의 눈에 띄지도 않는다”고 덧붙였다. 양측의 상반된 주장에 천안시는 영업권리를 무단 침해할 수 없다는 선에서 종결했다. 때문에 대우4차 주민들은 상급기관인 충남도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기에 이르렀다. 충남도가 어떤 결론을 내릴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정구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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