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는 오는 8월31일까지 농업인과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을 대상으로 ‘2005년도 쌀소득 등 보전직불제’ 신청을 받는다.농정과 윤병일씨는 “변화하는 쌀 생산환경에 대처해 쌀 가격이 하락하는 경우에도 쌀 농가의 소득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도록 해 농가가 안심하고 쌀 농사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도입된 쌀 소득 등 보전직불제는 종전의 논 농업직불제와 쌀 소득보전사업의 내용을 보완한 것”이라며 “98년부터 2000년까지 논 농업에 이용된 농지(벼, 미나리, 왕골, 연근)에서 0.1㏊이상 논농업을 하는 실 경작자로 농업인,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이면 신청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종전의 논 농업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도 신규로 신청을 해야 하며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한편 ‘쌀소득 등 보전직불제’의 ▶고정형직불금은 ha당 60만원이 금년 12월에 지급되고 ▶변동형 직불금은 고시된 목표가격과 수확기 산지 쌀값과 차이의 85%를 2006년 4월경 지급하게 되는데, ‘쌀 소득 등 보전직불제’ 신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시청 농정과나 읍·면·동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문의:☎550-23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