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사랑 상품권.
7월부터 ‘중앙·천일·공설·남산중앙시장’ 사용가능 오는 7월부터 천안 지역의 재래시장에서도 상품권을 이용 물품을 구입할 수 있게 됐다.지난 20일(월) 천안시는 재래시장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지역의 4개 재래시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천안사랑 상품권’을 발행한다고 밝혔다.원도심권의 대표적 재래시장인 ‘중앙·천일·공설·남산중앙시장 등’에서 통용될 ‘천안사랑 상품권’은 5천원권 10만매와 1만원권 15만매 등 20억원 규모로 발행된다.‘한국조폐공사’에서 제작해 천안지역 농협중앙회 11개 지점에서 판매에 들어간다.이번에 천안시가 추진한 재래시장 상품권 발행은 대형할인매장의 진출, 전자상거래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재래시장 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시설현대화와 연계 시민들의 이용도를 높이기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 재래시장 상권 되찾기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천안사랑 상품권은 발행일로부터 3년간 유효하며, 4개 시장의 상품권 취급 가맹업소 2백60여 개 점포에서 사용이 가능하고 액면 금액의 80% 이상 구매할 경우 나머지 금액의 환급이 가능하다.또한 천안시는 상품권 이용의 활성화를 위해 각종 행사의 시상이나 격려·위문품 지급시 상품권을 적극 활용하고, 공직자의 솔선이용과 기관·단체·기업체의 상품권 이용을 적극 요청하기로 했다.천안시는 가맹점포에 상품권 위조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감식장비를 보급하고 가맹점 안내표지 부착과 상품권 사용업소 명단을 제작, 홍보해 시민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호응도와 효과 등을 분석해 점진적으로 확대 시행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