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서동 다가구주택 8억800만원으로 최고, 개별통지 후 한 달간 이의신청천안시는 4월30일 2005년 보유세제 개편에 따라 주택에 대해 건물과 그 부속 토지를 일괄 평가해 가격을 산정한 주택 3만2525호(단독주택 3만787호, 다가구주택 1천7백42호)의 개별주택가격을 공시했다.개별주택가격 공시는 지난 1월부터 총 조사대상 4만4612호에 대한 현지조사와 가격산정 및 검증을 마무리하고 시민 열람과 의견수렴(4월1일∼4월20일)을 거쳐 공시한 것으로 표준주택과 무허가주택 등 1만2087가구는 공시에서 제외됐다.이번 개별주택가격 산정결과 최고가격은 안서동514-1번지 철근콘크리트 다가구 주택으로 8억8백만원이며, 최저가격은 동면 죽계리 123번지 주택으로 44만9000원으로 산정됐다.가격 수준별로는 ▷1000만원 미만이 4천3백42가구 ▷1000만원∼3000만원 미만 7천7백63가구 ▷3000만원∼5000만원 미만 7천2백54가구 ▷5000만원∼7000만원미만 4천9백69가구 ▷7000만원∼1억원 미만 3천6백24가구 ▷1억원∼3억원 미만 3천9백30가구 ▷3억원∼5억원 미만 6백20가구 ▷5억원∼9억원 미만 23가구로 나타났다.주택의 구조별로는 ▷연와조가 1만5912가구에 최고가격은 성거읍 소우리 소재 6억2100만원이며 ▷철근콘크리트 5천5백42가구 ▷목조는 4천7백3가구로 신방동 소재 3억8200만원 ▷시멘트블럭이 4천2백38가구로 두정동 소재 4억6200만원 ▷경량골조가 1천6백82가구에 봉명동 소재 3억8300만원 ▷기타 4백48가구 순으로 나타났다.천안시는 이날 공시한 개별주택가격을 개인별로 통보하고 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5월31일(화)까지 시청 세정과와 읍면동 사무소에서 이의신청을 접수하고 있다. 이어 내용검증 및 심의(6월1일∼6월30일)를 거쳐 최종 조정공시로 확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재산세 등의 과세를 부과하게 된다.세정과 오정일씨는 “천안시는 이번 개별주택가격 결정에 따라 종전의 경우 단독 주택 과표가 실제 시가의 30∼40%였으나 공시가격(시가의 80%)의 50%가 적용돼 과표는 약간 상승하나 세율이 종전 0.3∼7%에서 0.15∼0.5%로 낮게 조정돼 전체적으로는 전년대비 약 5%정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