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주택가격 조사 열람 실시천안시는 ‘주택가격 공시제도’ 시행에 따른 개별 주택가격 조사와 가격 산정 및 검증절차를 마무리하고 지난 1일(금)부터 오는 23일(토)까지 시청과 읍·면사무소에서 주민 열람 및 의견을 접수한다.2005년 보유세제 개편에 따라 주택에 대해 건물과 그 부속 토지를 일괄 평가해 가격을 공시하는 주택가격 공시제도는 향후 지방세 및 국세의 과세자료로 활용된다. 천안시는 올해 1월부터 관계공무원과 보조요원 88명으로 특별조사반을 편성 다가구 주택, 상가내 주택을 포함한 단독주택 4만5천여 호에 대한 현지조사와 가격산정 및 검증을 마무리 했다.앞으로 천안시는 ▷시민 열람 및 의견수렴(4.1∼4.20) ▷주택가격 결정공시(4.30) ▷이의신청 접수(5.1∼5.31) ▷주택가격 조정공시(6.30) 철차를 거쳐 개별주택가격을 산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재산세 등의 과세를 부과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