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덕3리 수몰예정지구 전경.
안개현상, 이주대책 등 주민반대 움직임농업기반공사 충청북도본부에서 추진하는 오창저수지 건설사업으로 천안시 동면 화덕지역의 수몰이 예상되고 있어 주민의 반대움직임이 일고 있다.농업기반공사 충북본부에 따르면 미호천2지구 오창저수지 개발사업은 관개개선과 영농의 근대화를 통한 농가소득 증대, 수자원 확보를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사업규모는 총 사업비 711억원을 연차적으로 투입해 8백57㏊의 개발면적을 갖추게 된다. 사업추진상황은 지난 2월4일 사업시행계획 승인을 받아 수몰지 85%의 주민동의(토지주 243명 중 207명 동의)를 받은 상황이라고 농업기반공사는 전했다. 농업기반공사 측은 올해 상반기 수몰 예정지 편입토지, 물건권리자 등에 사업내용을 통보한 후 용지보상절차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올 하반기 수원공 공사 착공과 용지매수보상을 실시하고, 2007년 하반기 수원공 완료와 함께 담수 시작, 모든 공사를 완료하는 시점은 2008년으로 계획하고 있다. 저수지 위치는 충북 청원군 오창면 등 2개면 23개리에 걸쳐 조성되며, 도계에 위치한 천안시 동면 화덕3리가 포함된다.화덕3리는 현재 35세대 79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이다. 이 중 29세대 44동의 주택이 수몰될 예정이며 전, 답, 임야를 포함해 총 38.8㏊가 물에 잠기게 된다.농업기반공사는 현재 용지보상매수를 위한 물권조사 및 감정평가 등 보상절차를 추진 중이다. 이에 해당 주민들은 적정한 보상가격과 이주대책을 요구하고 있다.동면 김태능 시의원은 지난달 24일(목) 주민대표와 함께 농업기반공사 충북본부를 방문해 “적정한 보상가 책정과 이주대책이 마련되지 않는 한 주민은 사업에 동의할 수 없다” 는 입장을 전달하고 돌아왔다.김태능 시의원은 “수몰지구 인근 마을에서도 사업 후 안개현상으로 인한 농작물피해, 생태계영향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일고 있다”고 말했다.특히 댐 상류를 형성하게 될 동면지역이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재산권행사 등이 제한될 것으로 보여 주민들의 반대움직임도 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