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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턴제 실시

농업인턴제 실시

등록일 2005년03월01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충청남도는 잠재적인 농업인력에 대해 실제 영농을 체험하게 해 영농에 대한 현실감과 자신감을 확보하고 성공적인 영농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농업인턴제’를 올해 처음 도입해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농업인턴제란 미취업 청소년(인턴)들이 농가의 지원하에 3∼10개월 이내의 현장실습을 받고 선도농가로부터 숙식제공 및 일정 금액의 월정 보수를 받는 제도다. 선도농가는 인턴 1인당 월 50만원 한도로 인턴에게 제공하는 월 보수의 50% 이내로 연간 5백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인턴 신청자격은 올해 만 18∼32세로 사업시행일 현재 병역필 또는 면제자여야 하며, 선도농가는 농업기술센터의 추천을 받은 신지식농업인·전업농·후계농업경영인 등이 가능하다.

이정구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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