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는 창업농 후계농업인들의 영농에 따른 애로사항과 문제해결을 지원코자 ‘창업농 후견인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창업농 후견인제도란 창업농에게 후견인을 지정해 영농정착을 밀착 지원하는 제도로 ▲창업농은 후견인을 통해 기술·경영·정서적 측면에 대한 조언·교육·지도 등을 제공받고 ▲ 후견인은 3∼10개월 간 창업농에 대해 전문농업기술, 경영기법 등에 대한 지도·상담 등을 제공하고, 창업농 1인당 월 50만원 한도로 연간 500만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다. 후견인 신청자격은 ▲농업기술센터의 추천을 받은 신지식농업인, 전업농 등의 경영주, 농업관련 전문직 퇴직공무원, 농업계 대학교수며, 후견인 지원을 받은 창업농 신청자격은 ▲2004년∼2005년에 창업농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돼 영농정착자금을 지원 받은 농민으로 농업경영장부나 일지 등을 작성하는 농업인이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