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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농 후견인 육성제도

후견인 육성제도

등록일 2005년03월01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충청남도는 창업농 후계농업인들의 영농에 따른 애로사항과 문제해결을 지원코자 ‘창업농 후견인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창업농 후견인제도란 창업농에게 후견인을 지정해 영농정착을 밀착 지원하는 제도로 ▲창업농은 후견인을 통해 기술·경영·정서적 측면에 대한 조언·교육·지도 등을 제공받고 ▲ 후견인은 3∼10개월 간 창업농에 대해 전문농업기술, 경영기법 등에 대한 지도·상담 등을 제공하고, 창업농 1인당 월 50만원 한도로 연간 500만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다. 후견인 신청자격은 ▲농업기술센터의 추천을 받은 신지식농업인, 전업농 등의 경영주, 농업관련 전문직 퇴직공무원, 농업계 대학교수며, 후견인 지원을 받은 창업농 신청자격은 ▲2004년∼2005년에 창업농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돼 영농정착자금을 지원 받은 농민으로 농업경영장부나 일지 등을 작성하는 농업인이어야 한다.

이정구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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