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사늑약 1백주년, 광복 60주년 학술심포지엄서 10가지 불법성 지적 최초의 공식적인 무효선언독립기념관(관장 김삼웅)은 을사늑약(乙巳勒約) 100주년을 맞아 지난 18일(금)‘을사늑약’무효를 선언하는 학술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번 학술심포지엄에서는 1905년 11월17일 일제의 강박에 의해 늑결된 조약이 불법적이었으며 비정상적이었다는 점을 밝히고 공식적으로 을사늑약의 무효를 선언한 것이다. 이날 학술심포지엄에서 김삼웅 관장은 ‘을사늑약 무효를 선언한다’라는 기조발표를 통해 을사늑약이 무효임을 공식적으로 선언했다. 이는 지금까지 조약 자체의 불법성에 대해서는 많이 논의됐지만, 한번도 이에 대한 무효를 공식적으로 선언한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기조발표에서 김삼웅 관장은 조약 체결의 10가지 불법성을 들어 을사늑약이 무효임을 밝혔다. 특히 ‘을사늑약’이 양국간에 평화적인 방법에 의해 체결된 것이 아니었다는 점, 조약의 비준권자인 광무황제가 승인 또는 비준한 일이 없었다는 점을 들어 무효일 수밖에 없음을 밝혔다. 이같은 무효선언은 을사늑약 100주년과 광복 60주년을 맞아 학술심포지엄에서 공식적으로 선언된다는 점에서 역사적 의의가 있다. 을사늑약은 조약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서울대 이상찬 교수는 ‘1910년대 초 한일간 조약들의 불성립 재론’이라는 발표를 통해 을사늑약이 지닌 불법성과 나아가 조약 자체가 성립될 수 없다고 하는 불성립에 대한 역사적인 근거를 제시했다.이상찬 교수는 일제가 1905년 ‘을사늑약’에서부터 이전의 국가간 조약 체결의 요건과 절차를 무시하기 시작했음에 주목했다. ‘을사조약’의 강압적·불법적·비정상적인 방법들이 그 이후의 조약에 그대로 적용되었음을 논증하고 있다. 예컨대 을사늑약부터 1910년 이른바 ‘합병조약’까지 일련의 조약들은 조약안의 작성, 위임과 비준의 생략, 조약문서의 위조, 관인 탈취 등 이전의 조약체결 절차와는 판이하게 강압적·불법적·비정상적인 방법이 동원되었다고 주장했다.지식인의 낙관적인 정국인식이 을사늑약에 나타남동아대 홍순권 교수는 ‘을사늑약에 대한 개화 지식인의 인식과 대응’이라는 발표를 통해, 을사늑약을 전후한 시기 지식인들의 현실인식을 날카롭게 비판했다.홍순권 교수는 러일전쟁과 한일의정서의 체결이 일제의 한국 병합을 겨냥한 것임을 간과하거나 현실 문제로까지 인식하지는 못한 점을 지적했다. 이에 따라 을사늑약 이후에도 지식인들은 일제의 침략성을 규탄하면서도 여전히 국제정세를 낙관하면서 오히려 교육을 통한 실력양성만이 자강의 길이라고 확신하게 된다고 주장했다.홍 교수는 이같이 당시 지식인들이 낙관주의적 현실인식을 하게 됐던 이유가 당시 풍미했던 사회진화론에 매몰돼 제국주의의 침략성을 철저하게 인식하지 못했다는데 가장 큰 원인이 있다고 한다.일제는 을사늑약 체결을 위해 간도영유권 이용계명대 이성환 교수는 ‘을사늑약으로 파생된 영토문제’라는 발표를 통해, 을사늑약으로 외교권을 박탈당함으로써 한국정부가 일관되게 주장해 왔던 간도영유권도 함께 박탈당하게 됐다는 점을 지적했다.이성환 교수는 지금까지 영토문제와 을사늑약과의 관계에 대해 전혀 새로운 논리를 주장했다. 즉, 일본정부는 간도영유권에 관심을 가진 한국정부로 하여금 자신들이 외교권을 가지게 되면 간도영유권 확보에 유리할 것이라는 기대를 갖게 하고는, 이것을 교묘히 이용해 을사늑약에 대한 기대를 부추겼다는 것이다.또한 일제는 을사늑약 이후 대한정책에 국제적 간섭을 우려해 청국과 외교 교섭은 간도영유권보다는 간도지방 한인의 법적 지위문제, 토지소유권 문제에 집중시켰다고 했다. 결론적으로 이성환 교수의 주장은 을사늑약으로 말미암아 간도에 대한 영유권을 상실하는 결과를 초래했으며, 을사늑약의 이른바 ‘보호권’이 허구이며 침략적 의도를 가지고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