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물용품, 제수용품 사법경관 동원 특별단속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충남지원 천안아산출장소(농관원, 소장 김영대)는 최대 명절인 설날을 맞아 성수품을 중심으로 유통량이 급증함에 따라 허위표기, 위장판매행위 등에 대해 일제 단속에 들어간다고 밝혔다.농관원은 지난 20일(목) 특별사법경찰관으로 편성된 농산물부정유통단속반 4개반을 총동원해 천안아산 관내 백화점, 대형할인매장, 도매시장, 재래시장 등을 야간, 토요일 오후, 일요일 등 취약시간대에 집중 투입할 계획이라고. 지난해 연말 칠레산 돼지고기와 중국산 곶감의 수입유통량이 많고 국산과 가격차가 큼에 따라 원산지를 국산으로 둔갑시켜 유통될 소지가 많아 정육점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다.농관원 윤상현씨는 “원산지 허위표시 등 농산물의 부정유통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소비자들이 농산물을 구입할 때 반드시 표기사항을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하며, 의심가는 경우 적극적인 신고와 고발을 해야 제2, 제3의 피해를 줄일 수 있다”며 “부정유통 사례가 발견되면 가까운 농관원 지원이나 시군출장소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농관원은 신고자에 대해서는 일체의 비밀보장과 5만원부터 최고 100만원까지 포상금도 지급할 방침이다.한편 농관원은 설 대비 원산지표시 일제단속 이후에도 수입급증품목과 돼지고기, 갈비세트, 고추, 마늘, 참깨 등 허위표시가 많은 취약품목 및 상습 위반업소의 원산지표시 위반여부를 지속적으로 관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고사리, 도라지, 호두, 잣, 밤, 땅콩 등 정월대보름을 앞두고 유통량이 증가될 품목에 대해서는 원산지단속반을 총동원해 소비자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문의:천안 ☎551-6060 전국 ☎ 1588-8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