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중 신청접수, 설 경영안정자금 200억원 1월중 조기지원올해 천안, 아산을 비롯한 충남도내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와 경영안정 등을 도모하기 위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규모가 4000억원으로 확정됐다. 이에 따라 충남도 기업지원과는 연중 수시로 융자신청을 받아 지원에 나선다고 지난 10일(월) 밝혔다. 중소기업육성자금은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 1800억원 ▲경영안정자금 1500억원 ▲벤처기업자금 300억원 ▲기업회생자금 200억원 ▲개발기술사업화자금 200억원 등 모두 4000억원이며, 이중 ‘설’ 명절에 경영안정자금 200억원은 1월중에 조기 지원키로 했다. 특히, 올해 지원되는 자금 중 ▲창업 및 경쟁력강화자금의 기업체 부담 금리를 지난해(4분기, 5.46%)보다 1.46%p 인하한 4.0%로 했으며 ▲벤처기업자금의 기업체 부담금리도 지난해(4분기, 4.0%)보다 1.0%p 인하한 3.0%대로 지원한다. 이 같은 금리는 일반시중 대출금리보다 2-3% 낮은 금리로 이자차액은 도에서 연간 82억원을 보전해 줌으로써 기업들의 금융비용 부담이 줄었다. 따라서 자금여력이 부족한 기업들이 보다 안정적인 기업경영으로 정상화를 도모하는데 기여할 전망이다. 지원대상은 ▲제조업 전업율이 30%이상으로 공장등록을 한 기업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의 적용을 받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해 창업사업계획승인을 받거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거 공장설립인 허가를 받은 기업 ▲유휴공장을 매입하려는 기업(법원, 한국자산관리공사, 금융기관의 경매(공매) 물건을 낙찰 받은 경우에 한하며, 일반매입은 불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한 아파트형공장 건설사업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중소 벤처기업 등이며, 휴·폐업중인 기업과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인 기업 등은 자금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자금별 지원조건은 ▲창업 및 경쟁력강화자금은 신규창업 업체의 원활한 자금융통, 기존업체의 시설확장 및 노후시설 교체 등 생산성 향상을 통한 경쟁력강화를 위해 업체당 13억원(시설자금 10억원, 운전자금 3억원)씩 지원된다. 시설자금은 3년거치 5년 균분상환 조건이며 운전자금은 1년거치 2년 균분상환 조건으로 기업체 부담금리는 연리 4.0%로 지원된다. ▲경영안정자금은 사업개시 3년 이상 본격적인 성장단계에 있는 기업에 원 부자재 구입 소요자금 등을 업체당 3∼5억원 범위에서 2년 거치 일시상환 조건이다. 금리는 일반시중 변동금리로 하고 도에서 2.5%를 보전해주는데, 도에서 선정한 선도기업, 유망 중소기업, 여성기업 등은 금리를 1.0% 우대 지원한다. ▲벤처기업자금은 벤처기업의 창업활성화 및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경쟁력강화 등 생산제품의 고부가가치화를 추진하는 업체에는 업체당 5억원 범위내에서 2년거치 3년 균분상환 조건으로 연리 3.0%로, 창업 및 경쟁력강화자금의 운전자금에 비해 상환기간을 연장해 주고 금리도 1.0% 우대 지원한다. ▲기업회생자금은 재해기업 등의 조기복구를 지원하기 위해 업체당 5억원 범위 내에서 1년 거치 2년 균분상환 조건으로 연리 4.0%로 지원되며 ▲개발기술사업화자금은 특허 실용신안 등 신기술개발제품의 사장방지 및 사업화 촉진을 위해 업체당 3억원 범위 내에서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조건으로 기업체 부담금리를 연리 3.0%로 지원한다. 융자신청은 공고일부터 수시로 접수를 받는데 ▲창업 경쟁력강화 벤처기업 개발기술사업화자금은 충남도청 기업지원과에서 ▲경영안정 기업회생자금은 시청 지역경제과로 신청하면 된다. 융자대상 업체 결정은 관련 조례 선정기준에 따라 월 1회 이상 선정해 통보하게 되며, 융자대상 업체는 거래은행에 신용보증서 또는 부동산 등 담보물건을 제공하고 대출 받으면 된다. 자금신청 서식 및 지원조건 등은 충청남도 홈페이지(http://www.chungnam.net) 공고 고시(충청남도 공고 제2005-11호)를 참고하거나 충남도청 기업지원과(042-220-3225)에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