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이혼율이 급증하면서 사회적 부작용이 확산되자 이혼숙려기간 및 이혼 전 상담제도를 의무화하자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이혼전 상담제도 도입에 대한 공개토론 장면.
이혼 증가율 심각한 사회문제, 상담제도 의무화 시대적 요구 최근 이혼율이 증가하면서 가정해체 속도가 빨라지고 그로 인한 사회부작용도 광범위하게 확산되자 제도적 장치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주목받고 있다.우리나라 연간 이혼건수는 2000년 11만9982건에서 2001년 13만5014건, 2002년 14만5324건으로 3년간 39% 증가했다(통계청 2004년10월 자료).지난 19일(금) 신부동 문타워빌딩 세미나실에서 ‘이혼숙려기간 및 이혼 전 상담제도화를 위한 심포지엄’이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천안지부, 청주지부, 대전지부 공동주최로 열렸다.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가정법률문제를 중심으로 무료상담 및 법률구조활동을 펼치는 비영리 민간단체다.심포지엄에 앞서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천안지부 방연정 소장은 “현행 민법상 협의이혼은 법원의 확인만으로 간단하게 이뤄져 가정의 해체가 급속화되고 있다”며 “이혼숙려기간 및 이혼 전 상담제도를 의무화하는 법개정의 필요성에 관한 연구를 위해 여성부 공동협력사업으로 심포지엄을 개최하게 됐다”고 말했다.이날 심포지엄 개회식은 이정희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장, 한국가정법률사무소 천안지부 김명준 이사장, 이연화 성폭력상담소장 등 관련 단체 인사들과 시민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이어 이영진 충북대학교 법과대학 교수의 사회로 ‘이혼숙려기간 및 이혼전 상담 제도화’를 주제로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이날 토론자로 참석한 정상규(홍성지원) 판사, 채석현(의정부 지방검찰청) 검사, 최문환 변호사는 ‘이혼숙려기간 및 이혼 전 상담제도화’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모두 동의하는 입장이었다.다만 접근 방법에 있어 자녀의 양육문제 등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혀 다양한 대안으로 떠올랐다.이혼숙려기간 제도화, 한목소리 토론의 주제를 발표한 구재군(단국대 법정대학) 교수는 외국의 사례(영국 최소 3개월, 프랑스 최소 3개월, 독일 별거 1년 이상, 오스트리아 별거 6개월 이상, 미국 1년 이상)를 언급한 후 국내 찬반양론을 소개하며 이혼숙려기간 제도와 이혼 전 상담제도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구 교수는 “상담제도는 권고사항이 아닌 의무사항으로 규정해야 한다”며 “이혼으로 인한 최대 피해자인 아동보호를 위해 보다 전문적인 상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도 필요하다”고 결론지었다. 정상규(홍성지원) 판사는 “숙려기간을 반드시 거치도록 하는 입법에 있어서 예외적으로 판사에게 구체적 사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며 “숙려기간 경과 후 쌍방이 불출석 하거나 어느 한쪽이 불출석할 때 이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대비도 필요하다”고 말했다.채석현(의정부지방검찰청) 검사는 “이혼은 형식적 결손가정 생성의 직접적인 원인이고,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재혼하더라도 실질적 결손가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이혼전 상담제도 도입은 이혼억제는 물론 자녀양육에 관한 충분한 대책마련을 통해 소년범죄 억제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최문환 변호사는 “불필요한 이혼을 억제하고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는 측면에서 상담제도 도입에 찬성하지만 제도의 원래 취지와 달리 자칫 이혼의 자유를 억압하는 불필요한 통과의례가 돼서는 안된다”며 “이혼숙려기간을 획일적으로 정하지 말고 파탄의 원인과 정도, 당사자간 이혼의 준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력적으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