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식운동본부 ‘직영급식확대 등 핵심없다’ 비난지난 11일(목) 천안시의회(의장 이정원)에서 ‘천안시학교급식조례‘가 통과됐다. ‘급식개혁과 우리농산물 이용을 위한 학교급식조례제정천안운동본부(급식운동본부)’가 활동을 시작한 지 1년6개월, 충남 최초로 시민 1만3000여명의 주민발의를 통한 조례제정을 청구한지 10개월만의 일이다. 지난 11일 천안시의회 제87회 임시회에서 통과된 천안시학교급지원에 관한 수정조례안은 9개 세부조항으로 이뤄졌다. 이에 대해 그동안 주민발의 조례제정을 추진해왔던 천안운동본부는 환영하지만 아쉬움 남는다는 논평을 밝혔다. 급식조례 어떤 내용인가조례제정의 목적은 천안시가 식품비를 지원함으로써 성장기 학생의 건전한 심신발달을 도모하고 우수한 지역농산물 소비촉진과 안정된 수급에 이바지한다는 내용이다. 이를 위해 천안시는 관내 초, 중, 고, 교육인적자원부 관할 유치원에 도비 분담액을 감안해 시비에서 20억원 범위내에서 조정지원한다고 밝히고 있다.지원대상은 천안시관내 학교로 우수농산물을 사용하고자 희망하는 학교며, 교육인적자원부 관할 유치원과 초중학교는 교육장을 통해 지원하고 고등학교는 해당학교장에게 직접지원하는 방법이다. 지원을 받고자 하는 대상은 교육장과 천안시에 우수한 천안지역농산물 구매계획 및 급식시행계획 등 6개 세부사항을 매년 제출해야 한다. 이를 시와 교육청, 학부모, 교사, 시민사회단체, 농민단체, 식품영양 전문가, 시의원 등 15명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에서 지원여부를 심사하고, 시에서는 조례제반 규칙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지도 감독한다는 내용으로 구성됐다.운동본부 논평요지그동안 ‘학교급식도 교육’이라고 강조해온 운동본부는 조례제정을 환영한다고 밝히고 몇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천안시의회가 통과시킨 ‘학교급식지원조례‘는 식품비 지원에 국한되어 학교급식의 기본취지를 살리지 못했다고 밝혔다. 직영급식에 대한 방안, 차상위계층에 대한 지원 확대방안, 체계적인 공급과 관리를 위한 센타 부재 등 주민들의 이해와 요구가 소외된 조례가 되고 말았다는 것이다. 또 직영급식확대를 위해 필수요소인 학교급식시설 및 설비 지원을 위한다고 제정한 조례(안)’에는 이에 대한 내용도 예산규모도 전혀 나와 있지 않아 급식환경 개선에 도움이 될지도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충남도 보다 몇 달이나 먼저 청구된 조례임에도 불구하고, 이 핑계 저 핑계로 차일피일 미뤄온 결과 충남도 조례와 비슷한 결과물로 나타나, 천안시의회의 전향적 활동을 기대하였던 운동본부와 천안시민들에게 충남도의 눈치나 보는 천안시의회로 인식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었다고 비난했다. 게다가 이렇게 미뤄온 결과 실제로 시행되는데 걸리는 시간이 얼마나 더 늦춰지게 될지 모른다며 불신감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