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조례안 미정에 따른다그동안 학교급식조례제정 천안운동본부 등 시민단체에서 꾸준히 제기해 왔던 천안시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이 지난 17일(금) 폐회된 제85회 천안시의회 임시회에서 유보돼 다음회기로 연기됐다. 조례제정본부는 지난1월 주민발의를 위한 서명운동에 돌입, 1만2862명 서명으로 2월4일 조례 제정 청구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일부조항에서 시와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발생, 절충과정을 거쳐 이번 천안시의회 임시회에 맡겨졌다. 상임위는 심사과정에서 충남도에서 조례제정이 유보된 상황에서 천안시가 앞서갈 경우 도비 분담액이나 수혜범위의 한계 등 엇갈린 이해를 고려해 다음 회기로 유보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도 조례가 확정되면 보다 폭넓은 검토를 거쳐 천안시 실정에 맞는 독자적인 조례안을 제정한다는 취지다.급식조례 어떤 내용 담겨있나총 9개 조항이 담겨있는 급식조례안은 제1조에서 학교급식에 따른 식품비를 지원함으로써 성장기 학생의 건전한 심신발달을 도모하고 우수한 천안지역 농산물의 소비촉진과 안정된 수급에 이바지한다는 목적을 설명하고 있다. 2조는 우수한 농산물은 유전자 변형이 되지 아니한 안전하고 신선한 농산물이라는 용어정의로 이뤄졌다. 3조는 식품비로 관내 초중고 및 교육인적자원부 관할 유치원에 도비 분담액 감안 시비 20억원 범위에서 조정지원한다는 임무조항이다. 4조~9조까지는 지원대상, 지원방법, 지원신청,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설치, 지원대상 학교장 임무, 지도감독 등에 관한 내용이다. 특히 지원금을 목적외에 사용하거나 천안지역 농산물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지원금을 회수조치 한다는 조항은 지역농가에 긍정적인 반향을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위원장을 포함한 급식지원심의위원회 구성원(15명)은 시 관계부서와 시의원, 교육청, 학부모, 교사, 시민단체, 농민, 식품영양 전문가 등으로 구성한다는 내용이다.이상의 내용에 충남도 조례를 수용해 보다 확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