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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단신-가격표시제 미이행, 위조상품 무더기 적발

등록일 2001년07월21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충남도는 지난달 26일부터 29일까지 4일간 4개 점검반을 편성, 도내 백화점과 대규모 점포 등 매장면적 33㎡ 이상 1백5개 유통업체에 대한 가격표시제 이행 및 위조상품 유통실태 점검을 실시한 결과 판매가격표시 미이행 30개업체, 위조상품 유통 12개업체 등 총 42개 업체를 적발 행정조치 했다고 밝혔다. 가격표시제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30개 업체는 판매상품의 가격을 표시하지 않아 적발됐으며, 백화점 등 대규모 점포와 농·수·축협마트의 경우 대부분 가격표시제 이행은 준수하고 있었으나 일부 소규모 점포에서 미흡한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는 것. 위조상품 불법유통은 대부분 소규모 유통업체로 의류, 지갑, 혁대 등이 주류를 이뤘으며, 국내에 널리 알려진 유명상표 도용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도는 앞으로 상반기 위반업체를 포함해 도 시·군 합동으로 가격표시제 이행 및 위조상품 유통실태 점검을 실시하고, 유통업체에 대한 계도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 본 제도가 조기에 정착돼 건전한 상거래질서 확립을 통한 소비자 권익보호는 물론 사전 피해예방에 주력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정구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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