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논란이 일고 있는 광덕농협 전경.(30여명의 조합원들이 합병추진위원회를 구성, 지역 여론형성에 나섰다.)
합병추진위 구성, 조합원 홍보 나서
광덕농협(조합장 정진환)이 천안농협(조합장 홍재봉)과 합병을 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이와 관련 광덕농협 대의원 30여명은 김민기씨 외 5인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광덕농협 합병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지난 9일(월) 합병 유도를 위한 조합원서명운동에 나서기로 했다.
추진위가 주장하는 합병의 필요성은 △대출금리가 시중은행이나 대단위 합병농협에선 8%대로 낮아지고 있다. △예금과 대출의 마진폭이 좁아지고 직원임금이나 운영비는 점차 높아지고 있는 실정에서 적자운영, 부실조합이 되는 것은 기정사실화 되는 추세에 조합원들에게 환원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 △경제사업에서도 대형마트가 곳곳에 들어서며 생활용품 가격이 낮아지고 있지만 광덕은 조합원수나 지리적 여건상 비쌀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김민기 공동위원장은 “오는 9월 천안농협 조합장 선거 이전에 통합을 이뤄야 한다”고 말했다.
협동조합 통합법상 합병을 받아들이는 조합장에게 2년간 임기가 연장되므로 천안농협 조합장의 협조를 얻기가 용이할 것이라고.
합병의 조건은 광덕의 이사나 대의원 지분은 풍세와 동일하게 하고, 합병이후 정부나 농협중앙회에서 보조금과 무이자 지원자금을 광덕지역에 집중지원토록 요청해 노후건물 재건축 등 조합원들에게 직·간접적인 수혜를 입을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조합의 합병 움직임에 대해 정진환 광덕농협 조합장은 “조합원들 중에는 합병을 반대하는 여론도 있다. 또한 대의원 선거를 앞두고 이러한 모임을 갖는다는 것 자체가 불합리하다”며 “조합원간 분열이 조장될 수도 있는 만큼 신중해야 된다. 또한 천안농협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통합을 추진하는 것은 쉽게 납득이 안간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대의원들이 충분한 고민 끝에 중지를 모아 찬반투표를 거쳐 통합결정을 내린다면, 당연히 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광덕농협은 조합원수 1천명, 출자금 3억원 이상의 기본설립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로 지난 3월 농협중앙회로부터 합병권고를 받은 바 있다. 당시 광덕농협은 조합원 9백87명, 출자금 2억2천만원에 불과했다.
이후 광덕농협은 출자금 1억6천만원을 추가 조성해 총 3억8천만원에 조합원 1천23명을 확보해 현재 합병권고 대상에서 제외됐다.
광덕농협 대의원회에서 합병의견이 우세하고, 조합원 찬반투표로 합병결정이 내려질 경우 최종결정은 천안농협 조합원의 몫이다. 천안농협 조합원의 과반수 선거와 선거인의 과반수 찬성이 있어야 합병이 가능하다.
한편 천안농협과 최종 합병이 성사될 경우 소지역주의와 조합원 입지위축, 업무지연, 지역적 전문·특수성 붕괴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40년간 명맥을 유지해온 광덕농협의 합병논란이 어떻게 진행될지 여부에 지역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