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천안?아산 출장소가 친환경농업 육성법 개정에 따른 교육과 홍보에 나섰다.
국제기준 따라 이달부터 시행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천안·아산출장소(소장 양희영)는 이달부터 시행되는 친환경농업육성법 개정에 따른 교육과 홍보에 나섰다.
농산물품질관리원은 지난 13일(금) 천안시 문예회관에서 2백여 품질인증농가를 대상으로 △친환경농업육성법 △품질인증 및 친환경농산물 실시요령 △친환경농산물 표시인증제도 안내 등의 교육을 실시했다.
또한 이번 교육은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지도해 나갈 방침이다.
친환경농산물은 환경을 보전하고 소비자에게 보다 안전한 농산물을 공급하기 위해 농약과 화학비료 및 사료첨가제 등 화학자재를 전혀 사용하지 않거나 최소량만을 사용해 생산한 농산물을 말한다.
품질인증제도는 소비자에게 보다 안전한 친환경농산물을 전문인증기관이 엄격한 기준으로 선별·검사해 정부가 그 안전성을 보증해 주는 제도.
농산물품질관리원 김흥돈 계장은 “정부가 인증한 친환경농산물은 토양과 물, 생육과 수확 등 생산 및 출하단계부터 인증 기준을 준수했는지 엄격한 품질검사와 시중 유통품에 대해서도 허위표시를 하거나 규정을 지키지 않는 인증품이 없도록 철저한 사후관리를 실시한다”며 “소비자들은 친환경농산물이 화학비료나 농약 등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안심하고 먹을 수 있고 맛과 향은 물론 뛰어난 영양을 섭취할 수 있다. 또한 인공첨가물을 넣지 않아 신선도가 오래 지속된다”고 말했다.
친환경농축임산물 종류는 ▲유기(유기합성농약과 화학비료를 3년 이상 사용하지 않은 농산물) ▲전환기유기(유기합성농약과 화학비료를 1년 이상 3년 이내 사용하지 않은 농산물) ▲무농약(유기합성농약을 전혀 사용하지 않은 농산물), 저농약(유기합성농약을 일반재배의 2분의1이하 사용하고 제초제는 사용하지 않은 농산물) ▲유기축산물(유기사료를 반추동물은 85%이상, 비반추동물은 80% 이상 먹인 축산물) ▲전환유기축산물(유기축산에 도달할 수 있는 것으로 유기축산 기준보다 낮게 설정된 축산물)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