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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호 의원, ‘동물보호 및 관리 조례’

등록일 2024년02월20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아산시의회 이춘호 의원은 20일, 제247회 임시회에서 「아산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개정 주요 내용은 상위법령인 「동물보호법」이 22년 4월 전부개정(시행, 23년 4월) 되었으나 현재 아산시 조례에 반영되어 있지 않은 부분인 위임, 인용조문의 변경을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

「동물보호법」이 개정되며 조례에서 기존에 인용하고 있던 조문이 변경되어 조례를 보고 적용하려는 담당 공무원이나 관련 기관 및 시민들은 조례 내용과 상위 법령의 내용이 맞지 않아 곤란한 사항이 있어 변경이 필요한 부분이 있었다고 이 의원은 설명했다.

대표적으로 기존 조례에서 동물복지 지원센터 설치 근거로 「동물보호법」 제15조를 인용하고 있었으나 전부개정 이후 관련 조항은 「동물보호법」 제35조로 변경됐다. 

이춘호 의원은 “행정의 효율화 및 업무의 혼란 예방을 위해서는 조례 특히, 상위법령에 위임 받아 제정된 조례들은 늘 관련 상위법령에 맞게 최신화가 필요하다”며 “행정 일선에 있는 공무원 분들이 항상 신경써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정구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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