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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효진 의원, ‘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등록일 2024년02월20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아산시의회 박효진 의원은 20일 제247회 임시회 상임위에서 「아산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조례개정안을 발의했다. 

주요 내용은 특별휴가 개정을 통해 ▲배우자 다태아 출산 시 휴가일수 확대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사망 시 휴가일수 확대 ▲생일휴가 신설에 대해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박효진 의원은 “상위법령을 반영해 배우자가 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출산할 때 휴가일수를 10일에서 15일로 확대했다”며 “아산시도 쌍둥이의 기쁨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가족의 사망 시 부모는 5일, 자녀는 3일로 상이한 휴가일수를 5일로 통일해 가족을 잃은 슬픔에 대해 차이를 두어선 안된다”며 휴가일수를 확대하게 된 발의 취지를 밝혔다.

이어 “생일휴가를 통해 공무원이 자기계발의 기회를 제공해 격무에 시달리는 공무원들이 다방면의 특별 휴가를 통해 더 나은 근무 환경과 업무의 동기부여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정구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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