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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원준 의원, ‘화학물질 안전 및 지역사회 알권리’

등록일 2024년02월20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아산시의회 윤원준 의원은 20일 제247회 임시회에서 「아산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지역사회 알권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역 내 화학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화학 사고에 대비한 교육·훈련 방법 및 시기 ▲화학사고 전파 및 행동요령 ▲유관 기관별 역할 및 공조체계 ▲비상 대응을 위한 장비와 자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화학사고 대응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윤원준 의원은 “화학사고 대응계획 수립 및 시행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화학사고 대응 역량 강화로 시민의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정구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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