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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호 의원, ‘불필요한 조례 폐지’ 

등록일 2024년02월20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아산시의회 이춘호 의원은 20일, 제247회 임시회에서 「아산시 개발도상국 원조 및 연구단체 등에 대한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을 발의했다. 

「아산시 개발도상국 원조 및 연구단체 등에 대한 지원 조례」는 2010년 개발도상국에 대한 원조 및 관련 연구 등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과 단체 등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했다.

그러나 조례 제정 이후 아산시에서 자체적으로 개발도상국에 대한 원조를 하거나 관련 법인과 단체 등에 대한 지원 및 관련 사업을 진행한 적이 없어 조례를 존속할 실익이 없어 조례를 폐지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춘호 의원은 조례폐지안을 발의하며 “아산시에 실효성 없이 일명 사문화 되어 있는 조례가 많이 있다”며 “개발도상국에 대한 지원은 기초지자체에서 하기 어려운 점이 있고, 해당 조례가 아니어도 다른 조례나 협약을 통해 관련 업무 진행이 가능해 폐지하기로 결정했다”며 “아산시에 사문화돼 실질적으로 운영하지 못하거나 빠르게 변하는 행정 상황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 조례 등에 대해 시민들의 불편사항 해소 및 행정 일선의 혼란이 없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조례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정구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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