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의회 안정근 의원은 20일, 제247회 아산시의회 임시회에서 「아산시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관내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설치를 통해 재활서비스 및 사회적응에 필요한 교육·상담 등 편의를 제공하여, 장애인과 그 가족 구성원의 복지증진을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안 의원은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설치를 통해 관내 장애인과 그 보호자들이 더 좋은 혜택을 제공받고, 보호자들이 갖고 있는 부양 의무와 비용 부담에 대해 아산시가 함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해당 조례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