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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모차 휠체어 통행금지구역?

보행권 위협하는 보행도로...인도 한가운데 가로등

등록일 2022년09월02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아산시의회 건설도시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행감 중 배방읍 공수리 기부채납도로 현장을 방문했다.

인도 한 가운데 가로등과 각종 시설물이 설치돼 보행권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

아산시의회 건설도시위원회는 도로과 행정사무감사 중 현장방문에 나섰다. 아산시의회 건설위원회 소속 김미영 위원장, 홍순철 부위원장, 홍성표 의원, 윤원준 의원, 신미진 의원, 기획행정위원회 전남수 의원은 최근 개통된 배방읍 공수리 일원의 대로2-17호, 중로2-3호 도시계획도로를 8월24일 방문했다.

이 도로는 인근 대규모 2000여 세대의 공동주택이 입주하면서 아산시에 기부채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의원들은 아산시의 대규모 도시개발과 주택건설사업으로 수많은 도로가 기부채납 되고 있는 상황에서 현장의 여러 문제점을 들췄다. 이날 공수리 기부채납 도로는 1.5m 보행자도로에 가로등, 교통시설물 등이 유모차와 휠체어 통행에 심각한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기부채납 도로는 도로표지판 기둥이 도로 한가운데 위치해 보행자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이에 동행한 한영석 도로과장은 “도시계획선 안에서 차로를 더 확보하려다보니 보행자도로가 좁아졌다”며 “인도 한 가운데 박힌 도로표지판 기둥은 조속히 조치 하겠다”고 말했다. 

김미영 건설도시위원장은 “각종 개발사업으로 도로 기부채납이 이뤄질때 보행자도로의 보행권이 확보되도록 철저한 인계인수를 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정구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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