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는 19일 오후 불당동 일원에서 안전한 전동 킥보드이용을 위해 민·관·경 합동캠페인을 펼쳤다.
이날 천안시 관계자와 경찰서, 천안교육지원청, 모범운전자회, 녹색어머니회, 공유 킥보드 대여업체 등은 함께 전동 킥보드 이용자가 많은 저녁시간에 가두캠페인을 벌이고, 이용자가 반드시 지켜야 할 안전수칙 안내 및 보도운전 금지, 난폭운전 등을 계도했다.
전동 킥보드 이용이 증가하면서 이용자 안전을 위협하고 무분별한 주차로 인한 보행자 불편, 교통사고 위험, 도시미관 저해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지만, 관련 법규의 부재로 지자체의 행정적인 조치는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시는 법규 제정에 앞서 안전대책으로 이용자 안전수칙을 비롯한 보행자에 대한 배려운전과 올바른 주차문화 인식의 중요성을 홍보하기 위해 이같은 캠페인을 마련하게 됐다.
킥보드 이용 안전수칙은 자전거도로 주행원칙, 2인 탑승금지, 안전모 착용 필수, 음주운전 절대금지 등이다. 또 5월13일부터 시행되는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원동기 면허 이상 운전면허를 소지해야 운전이 가능하며 안전모 착용, 동승자 탑승금지, 등화장치 작동 등 운전자 주의의무 위반시 처벌 규정이 강화돼 20만원 이하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류훈환 건설교통국장은 “전동 킥보드는 친환경 교통수단으로 점점 수요가 증가하고 있지만, 보행자를 배려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문화가 필요하다”며, “무엇보다 이용자의 올바른 사용, 안전수칙 준수, 대여업체의 책임감 있는 관리가 중요하고 천안시도 안전교육과 캠페인 등 다각적인 방안을 통해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