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는 공직자 부동산 불법 투기 여부 확인을 위해 자체적으로 관내 3개 도시개발사업지구에 대하여 전수 조사하기로 했다.
이번 조사에는 해당 사업주서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까지 포함된다. 이에 따라 조사 대상은 직원 1500여 명과 사업부서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등 모두 2000여 명대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현재 진행중인 탕정2지구(LH), 모종샛들지구(자체), 탕정역지구(자체)를 대상으로 해당지역의 부동산 거래 현황 확인, 자신신고를 병행해 위법행위 의심자를 선별한 뒤, 토지거래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 소명 등의 절차를 거친 뒤 투기행위를 선별하고, 위법행위가 확인될 경우 내부 징계 등 자체 처벌 하는 한편, 관련 법령‧규정 등에 따라 수사의뢰, 고발 등 강력 조치할 예정이다.
오세현 시장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신도시 부동산 투기의혹이 점점 커지고 있다”며 “시민의 눈높이에 맞춰 충청남도 및 관련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철저히 조사해 공직자로서의 청렴 윤리 의식을 확고히 하는 계기로 삼아 신뢰받는 아산시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