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공동주택 공시가격 열람 의견접수
아산시는 2020년도 1월1일 기준으로 개별주택(단독‧다가구주택)과 공동주택(아파트‧다세대‧연립주택) 가격(안)에 대해 4월8일까지 열람 및 의견을 접수한다.
이번 개별(공동)주택가격(안) 열람은 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기에 앞서 주택소유자 등의 의견을 들어 공정한 가격을 공시하기 위한 사전절차로 최종 결정가액은 4월 29일 결정‧공시된다.
주택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시청 세정과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격을 열람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공동주택의 경우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를 통해서도 열람 및 의견을 제출하거나 한국감정원 천안지사 FAX(041-561-4421)로 의견 제출이 가능하다.
의견이 제출된 개별주택은 열람가격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한국감정원이 재검증을 실시해 아산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처리 결과가 통지된다.
아산시는 주택가격은 재산세, 취득세 등 지방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국세, 건강보험료 등 재정적 부담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며 주택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주택가격을 열람하고 의견이 있을 경우 기한 내에 제출 할 것을 당부했다.
문의: ☎540-2026
2020년 아산성웅이순신축제 취소
아산시는 코로나19 시민과 방문객 안전을 위해 아산시축제위원회와 논의 끝에 ‘2020년 성웅아산이순신축제’를 취소하기로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아산성웅이순신축제는 관광객 35만명 이상이 방문하는 대표축제이다. 다양한 콘텐츠와 체험 공연, 볼거리가 다양해 많은 관람객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하면서 전국에 널리 알려져 있다.
최근 코로나 19 감염병 위기경보가 최고수준인 ‘심각’단계로 격상되고 글로벌 위기상황으로 번지면서 시민과 관광객의 안전을 고려해 아산시축제위원회는 올해 축제를 취소 결정했다.
아산시는 향후 코로나 사태가 진정되면 지역경제활성화와 시민들을 위해 축제 대신 현충사 야간개장을 통해 다양한 음악행사와 7월, 10월 중 대규모 문화공연을 알차게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아산시보건소, 23일부터 일반진료 등 정상 운영
아산시보건소(소장 구본조)는 3월23일부터 일반진료와 보건제증명 관련 업무를 정상 운영한다.
지난 2월27일부터 코로나19 감염병의 선제적 대응을 위해 일반진료 등을 잠정 중단했었으나, 19일 아산시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판단회의를 거쳐 정상 운영을 결정했다.
지난 10일 아산 9번째 확진자 발생 이후 추가 확진자가 현재까지 발생하지 않고,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일반진료 등 보건업무를 정상화 했다.
이와 별개로 코로나19의 장기화를 대비해 선별진료소는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드라이브 스루 선별진료소는 검사 예약자가 큰 폭으로 감소해 18일부터 한시적으로 운영 중단했으나, 상황위급 시에는 신속히 운영을 재개할 방침이다.
아산시보건소는 “아직 코로나19 감염병이 지역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보건소 이용 시 발열, 호흡기질환 등 유사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일반진료와 보건 제증명 발급을 위해 보건소 방문을 자제하고 보건소선별진료소를 먼저 방문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성숙한 시민의식으로 철저한 손씻기와 외출시 마스크 착용, 사회적 거리두기로 코로나19 감염병 대응에 동참해 슬기롭게 극복하자고 당부했다.
금융기관, 소상공인 대출
KB국민은행(은행장 허인)은 30억원을 출연해 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유성준)이 출연금의 15배인 300억원을 보증했다. 300억원 중 아산시에 47억원을 배정해 3월 초부터 충남신용보증재단을 통해 대출 접수 중이다.
우리은행(은행장내정자 권광석)도 5억5000만원을 출연해 충남신용보증재단이 출연금의 15배인 83억원을 보증했다. 83억원중 아산시에 12억원을 배정해 3월 17일부터 충남신용보증재단을 통해 대출 접수 중이다.
아산시는 코로나19 피해소상공인 특례보증 96억원(접수 380건 모두 소진), 국민은행 협약보증 47억원, 우리은행 협약보증 12억원 등 코로나19 관련 특례보증에 예산 약 155억원을 투입했다.
현재는 충남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일반소상공인 특례보증 36억원, 저신용 소상공인 특례보증 10억원, 자동차부품기업지원 특례보증 48억원 등을 대출 접수 받고 있다.
문의:☎ 540-2642
아산시보건소, 임신부 마스크 가정으로 배부
아산시보건소는 코로나19 대응으로 16일부터 임신부를 대상으로 1인1회 3매씩 가정으로 배부한다.
대상은 아산시에 주민등록 된 임산부며, 마스크 수령을 원하는 임신부는 아산시보건소 홈페이지(http://www.asan.go.kr/health)에 접속해 인적사항, 배송지 입력, 임신확인서류(임신확인증 또는 산모수첩)을 첨부해 신청하면 된다.
아산시보건소에 미등록한 임신부는 온양1동~온양6동 거주자는 아산시보건소로 읍·면지역 거주자는 해당 지역 보건지소를 방문해 임신부 등록 후 마스크를 수령하면 된다.
문의: 아산시콜센터(☎1422-42)
3월부터 분양권 전매 집중단속
아산시는 올해 3월부터 분양권전매 제한이 풀리는 탕정지구 일부단지(지웰시티푸르지오 등)를 중심으로 분양권전매 집중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중점 단속내용은 분양권 전매 실거래신고시 업다운계약 및 이면계약 등 부동산실거래법 위반여부이며, 전매 신고건에 대해 순차적으로 정밀 전수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다운계약이 적발되면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및 세무서에 통보조치 되며, 위법행위한 부적격 중개업자는 자격정지 등 강력한 행정처분과 고발조치를 받게 된다.
주로 다운계약은 매도인의 양도세 부담을 낮추고 매수자의 취득세 부담을 낮추기 위한 탈세목적이나 적발시 취득가액 5%이하의 과태료 및 세무서의 세금추징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아산시는 분양권 전매 집중조사로 실수요자의 피해를 방지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거래질서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농식품 제조가공업체 소규모 HACCP 인증지원
아산시는 농식품 제조가공업체 소규모 HACCP인증 지원사업을 추진해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에 맞춘 안전한 농식품 제조지원으로 판로확보에 나선다.
시는 2020년 HACCP시설 의무화 대비와 기업 및 학교급식 등 농식품 판로확대를 위해 영세 농식품 제조가공업체에 HACCP인증 취득지원을 통해 업체 경쟁력을 높일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올해 12월까지 HACCP인증을 받아야 하는 과자류, 빵류, 음료류, 즉석섭취식품 등 농식품 제조가공업체이며, 연매출액 5억원 미만이거나 종업원 수가 21명 미만이어야 한다.
지원내용은 소규모 HACCP 인증 취득에 필요한 HACCP컨설팅, 소규모 시설개선, 위생소모품 구입 등이다.
올해 지원은 4개소로 개소당 2000만원(70%보조, 30%자담)을 지원하며, 신청은 아산시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아 3월 25일까지 농업기술센터 유통지원과 아산푸드팀으로 방문신청하면 된다.
문의: ☎ 537-3726
정신질환 응급환자 24시간 대응
아산시는 올해부터 야간과 휴일을 불문한 24시간 정신질환 응급 대응에 나선다.
그동안 정신 응급환자 발생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반면, 야간ㆍ휴일에 운영하는 정신의료기관이 없어 환자를 다른 지자체로 이송하거나 그마저도 병상이 부족할 경우에는 손을 쓸 수 없는 상황이 되기 일쑤였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관내 정신의료기관인 아산병원에 인건비 등 보조금을 지원해 야간과 휴일에도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가 가능하도록 했다.
아울러 아산시뿐만 아니라 충청남도 타지역에서 발생하는 자해 및 타해 위험이 있는 정신질환자에 대해서도 적절한 대처가 가능해져 다른 지자체로부터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
구본조 아산시보건소장은 “정신과적 응급상황은 환자 본인 혹은 타인의 건강과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다”며, “신속한 대응을 통해 시민의 안전을 도모하는 긍정적인 효과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문의: ☎537-3451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특별조치법 시행
아산시는 올해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과 관련해 오는 8월5일부터 2년 동안 한시적으로 시행한다.
이번 특별조치법은 소유권이전등기의 미비로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부동산을 특조법 절차를 통해 사실과 부합하는 등기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으로 1978년(시행기간 6년), 1993년(시행기간 2년), 2006년(시행기간 2년) 세 차례에 걸쳐 시행됐다.
적용범위는 1995년 6월30일 이전에 매매, 증여, 교환 등으로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과 상속받은 부동산 또는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있지 않은 부동산으로 읍·면 지역은 모든 토지와 건물, 동지역은 농지와 임야를 대상으로 한다.
등기신청을 원하는 경우, 읍·면장이 위촉한 5명이상의 보증인(변호사와 법무사 1명 포함) 보증서를 첨부해 2개월의 공고기간 동안이의가 없을 경우 확인서를 발급받아 관할등기관서에 신청하면 된다.
아산시는 “그동안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못해 재산권행사 등 권리행사에 제한을 받고 있는 실소유자가 많다”며 “특별조치법 시행에 앞서 충분한 사전홍보와 준비를 거쳐 시민들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540-29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