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이공휘)는 18~19일 열린 제318회 임시회 1·2차 회의에서 도민 생활과 직결된 조례안 등 18건을 심의했다.
이번 회의에서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에 따른 충청남도공무원 후생복지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은 최근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에 따른 개정사항을 조례에 신속히 반영코자 한 것으로 원안 가결됐다.
지난해 열린 제316회 임시회에서 심사 보류된 ‘충청남도 사립유치원 유아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토론 끝에 통과됐다.
의원들은 “국공립-민간 간 혹은 연령에 따라 교육지원에 차별이 있어선 안 된다”면서 학부모 부담 경감을 위한 근본적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한목소리로 주문했다.
이선영 위원(비례)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조례용어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안’도 이날 심사를 통과했다. 이 의원은 “사용자에게 종속돼 일한다는 개념이 내포된 ‘근로’라는 용어를 사용자와 동등하고 평등한 위치에서 일한다는 능동적 가치이자 개념인 ‘노동’으로 정비해 노동하는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코자 한다”며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오인환 위원(논산1)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지역미디어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도 통과 의결됐다.
조례 심사에서 한영신 위원(천안2)은 “열악한 상황에 놓인 지역미디어에 체계적인 지원을 마련함은 매우 바람직하다”면서 “다만 최근 가짜뉴스 등으로 언론의 신뢰성이 흔들리는 상황인 만큼 올바른 미디어환경 조성이 선행되고 윤리성과 책임성 등 자격을 갖춘 언론사에 적절히 지원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안장헌 위원(아산4)이 대표발의한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원안대로 통과했다. 안 의원은 “재정안정화기금이 자체사업 등에 과도하게 사용될 우려가 있어 제도적 보완장치를 마련코자 했다”고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충청남도 도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도 원안대로 가결됐다. 이영우 위원(보령2)은 위원회 운영실적이 저조한 점을 지적한 뒤 “어려운 상황에 놓인 도민이 편하게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며 “고충처리위원 구성에 있어서도 어느 한 분야에 치우치지 않고 전문성을 적절히 갖춰야 한다”고 요구했다.
안장헌·한영신 위원도 고충처리위원의 책임감과 독립성을 강조하며 위촉 과정에 각별히 신경써 달라고 한목소리로 주문했다. 이밖에 ‘충청남도 시‧군 경계지역 균형발전 지원 조례안’과 ‘충청남도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등이 원안 가결됐다.
이공휘 위원장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임시회 기간이 줄었지만 도민 생활과 직결되는 시급한 안건 처리를 미룰 수 없었다”며 “사전 검토 등을 통해 꼼꼼히 심사·처리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