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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경위, 국내기업 투자유치 촉진

경제, 농축산, 환경 관련 조례안 12건 처리

등록일 2020년03월20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충남도의회 농업경제환경위원회(위원장 김득응)는 18~19일 이틀간 제318회 임시회 1·2차 회의를 열고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조례안 12건을 심의·의결했다.

각 실국 소관별 안건은 경제실 2건, 농림축산국 3건, 기후환경국 5건, 농업기술원 2건 등이다.

김명선 위원(당진2)이 대표발의한 ‘국내기업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심사를 통과했다. 국내경기 침체로 중소기업 설비투자와 취업률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도내 우량기업이 타 시도로 이전하는 것을 방지하고 대규모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도 소속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환경교육을 의무화한 ‘충청남도 환경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지역특화작목 육성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충청남도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도 심의했다. 두 조례안은 김득응 위원장(천안1)이 대표 발의했다.

김기서 위원(부여1)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생태관광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충청남도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됐다. 충남의 수려한 생태자원을 보존하고 치유농업을 육성·지원해 모두가 살고싶은 농어촌 기반을 만들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광역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추진되는 ‘충청남도 폐농약류 수거 및 처리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도 통과 의결했다. 김명숙 위원(청양)이 대표발의한 이 조례안은 사용자 안전과 환경오염 예방을 위해 폐농약류 수거·처리 절차 제도화에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다.

양금봉 위원(서천2)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생물다양성 보전과 이용에 관한 조례안’과 ‘충청남도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포상에 관한 조례안’도 심사를 통과했다. 조례가 시행되면 생물다양성의 체계적인 보전은 물론 불법 환경오염행위 예방을 위한 도민 참여가 한층 높아질 전망이다.

이정구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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