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운영 의원은 상대적으로 낮은 지원을 받고 있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을 구체화하기 위한 조례를 발의했다.
충남도의회가 각종 유해환경에 노출된 학교 밖 청소년의 올바른 성장을 돕기 위한 안전 울타리 조성에 나섰다.
충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김연)는 19일 열린 제318회 임시회 2차 회의에서 ‘충청남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고 밝혔다.
여운영 의원(아산2·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이 개정안은 학교 밖 청소년 발굴 및 공교육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지원을 받고 있는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해 지원범위를 구체화하고 교육 및 복지를 위해 교육청, 청소년지원기관 등과의 협의체 구성에 대한 근거 마련이 핵심 내용이다.
개정안에는 ▷목적 변경 및 ‘학교 밖 청소년’ 정의의 세분화 ▷시행계획 수립 시 포함 사항 구체화 ▷학교 밖 청소년의 지원근거 ▷도 관리 공공시설 이용 시 편의 보장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등의 내용이 담겼다.
여운영 의원은 “한국교육개발원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국과 충남의 학생 수는 감소한 반면 학업중단자와 중단비율은 증가하고 있고 도내에서도 매년 2000명에 가까운 청소년들이 학교를 떠나고 있어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보호와 지원에 대한 필요성이 시급하다”며 “개정안이 시행되면 도내 학교 밖 청소년 욕구에 맞는 다양하고 실효성 있는 지원이 이뤄져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