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영 의원이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아산시 1회용품 사용 저감 촉진 조례안’ 입법취지를 설명하고 있다.
아산시의회 김수영 의원은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을 제한하고 자발적 일회용품 저감업소 지원을 통해 시민참여를 적극 유도할 수 있는 조례 제정에 나섰다.
제218회 임시회 기간 중 김수영 의원은 ‘아산시 1회용품 사용저감 촉진 조례안’을 발의했다.
본 조례안은 아산시 공공기관 1회용품의 사용제한과 자발적 1회용품 저감업소 지원을 통해 폐기물 발생량을 최소화하여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과 재활용 촉진을 위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김수영 의원은 “손쉽고 간편하게 일회용품을 사용하지만 이로 인한 자원낭비와 환경오염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며 “조금 번거롭지만 나부터 먼저라는 생각으로 환경을 생각하는 꼭 필요한 실천이며 1회용품 사용 최소화하기 위한 실질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조례 취지를 밝혔다.
조례가 시행되면 공공기관이 주최하는 실내외 행사 및 회의에 1회용품을 제공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다회용품 사용 장려를 위해 공공기관 뿐만 아니라 시민을 대상으로 홍보와 교육사업을 실시하고, 일회용품 사용을 자발적으로 저감한 업소는 환경우수업소로 지정해 홍보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