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의석 의원이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아산시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조례안’ 입법취지를 설명하고 있다.
아산시의회 맹의석 의원은 ‘아산시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
본 조례는 저장강박 의심가구가 쾌적한 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 주민의 건강과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시장은 저장강박 의심가구가 정신건강을 회복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조례를 발의한 맹의석 의원은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저장강박 장애로 물건을 버리지 못하고 쌓아두어 위생적으로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면서 “이에 대한 체계적 지원과 관리를 통한 쾌적한 주거환경조성과 민관이 협력하는 사회안전망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주요내용은 저장강박으로 적재된 물건을 치우는 것뿐 아니라 지원대상가구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하여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으며, 현장에 지원된 자원봉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 등을 지급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