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의회(의장 김영애)가 지방의원이 준수해야 할 구체적 행동강령과 청렴하고 공정한 의정활동을 제시할 수 있는 행동규범을 전면개정 하는데 적극 나섰다.
아산시의회 최재영 의원은 제218회 임시회에서 ‘아산시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 전부개정 조례안’을 발의해 구체적으로 지방의원이 준수해야 할 행동기준을 마련한 것이다.
조례를 발의한 최재영 의원은 “시민들은 의원들에게 공정하고 청렴한 의정활동을 원하고 있다”며 “이번 전부개정을 통하여 시민기대에 부응하는 청렴성을 높이는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주요내용은 국민권익위원회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개정’ 권고안에 따라 ▷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의장 등의 민간분야 업무활동내역 제출 ▷직무와 관련된 위원회 활동의 제한 ▷알선·청탁 등의 금지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행위의 금지 ▷국내·외 활동제한 등 ▷직무관련자 거래 등의 신고 ▷위반행위의 신고 및 확인 ▷수수금지 금품 등의 신고 및 처리 등 구체적 행동규범을 명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