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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미경 의원, “청각장애인 위한 평생 교육환경을”

문자통역서비스, 영상도서사업 필요성 강조

등록일 2020년02월28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조미경 의원은 27일 청각장애인의 평생교육 환경마련을 위한 필요성을 주장하며 5분 발언했다.

아산시의회 조미경의원은 27일 청각장애인의 평생교육 환경마련을 위한 ‘문자통역 서비스’ 지원책과 ‘영상도서사업’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조 의원은 이날 제218회 임시회 2차 본회의 5분발언에서 “입춘대길(立春大吉) 건양다경(建陽多慶)”‘봄이 시작되니 크게 길하고 따스한 기운이 감도니 경사스러운 일이 많을 것이다’라는 기원의 글로 코로나19 무서운 질병과의 싸움에서 아산시가 슬기롭게 이겨내 파릇한 새싹의 봄이 시작되길 간절히 바란다”며 말문을 열었다.

조 의원은 “현대사회 비장애인들은 모든 정보를 입과 귀를 통해 스스로 자료를 수집하고 타인과 쉽게 공유할 수 있는 음성적 언어로 교류와 소통을 하고 있지만 청각장애인들은 수어를 언어로 사용하고 있다”고 배경설명 했다

이어 “청각장애인이 도서를 접할 때에는 국어문법과 수어의 문법차이로 이해가 어려운 경우가 많으며 구직활동과 직장에서 직무활동과 자기개발을 위한 일상생활의 소통부재로 현실적 어려움에도 처해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정부에서 이를 해결할 방법으로 다양한 영역에서 문자통역을 신청하면 문자통역사를 현장에 파견, 통역을 지원해주는 문자통역 지원서비스와 수어영상도서를 제작하여 배포하고 있으나 아쉽게도 충남은 전혀 실시하지 않고 있다. 이와 대조적으로 서울지역은 문자통역서비스를 통해 초·중·고 청각장애 학생들에게는 학업의 보조수단으로, 청년들은 구직활동과 일상생활에 지원받고 있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현재 청각장애인을 위한 미디어 지원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는 곳은 한국농아인 협회를 비롯 전국 8곳이 전부”라며 “특히 충남지역은 충남농아방송을 2018년부터 아산시지회에서 운영하며 방송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나 병행해야 할 영상도서제작은 예산상 문제로 실시하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2016년 2월 한국수화 언어사용자의 언어권과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인 ‘한국수화언어법’이 제정, 2017년 9월 아산시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조례가 제정됐다.

조 의원은 “청각장애인 제 1언어인 수어로 된 도서제작 배포로 다양한 정보를 접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 질 때 문해 수준향상과 독서를 통한 간접경험 및 지적수준향상과, 나아가 아동·일반도서, 신문잡지 등 시사·교육관련 도서 컨텐츠를 개발하여 수화영상도서 제작과 핸드폰으로 시청 할 수 있는 사회 환경구성이 정보소외계층인 청각장애인에게 절실히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조 의원은 또 “청각장애인의 평생교육 환경마련을 위한 문자통역서비스 지원책과 ‘영상도서사업’의 지원책에 많은 관심과 협조로 더 큰 아산, 행복한 시민들 속에 장애인들도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조미경 의원은 “남은 임기동안 최선을 다해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고정관념과 편견에 희망과 도전, 힘을 드리는데 앞장서고,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인권 그리고 편의시설의 어려움을 해결 하는데 힘 쓰겠다”고 밝혔다.

이정구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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