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닫기
뉴스등록
맨위로

‘코로나19 의심’ 출근금지…누가 책임지나?

등록일 2020년02월24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김민호 공인노무사

Q.
최근 동남아로 해외여행을 다녀온 뒤 경미한 감기 증세로 인하여 회사로부터 14일간 출근 금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회사에서는 연차휴가신청서를 제출하면 연차휴가로 처리하고, 제출하지 않으면 무급 병가로 처리하겠다고 합니다. 확진환자도 아닌데 이래도 되나요?

A.
고용노동부가 2020. 2. 6. 발표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사업장 대응지침(3판)’에 따르면, 관리대상자(확진환자, 의심환자 등)는 ‘중국 후베이성’을 다녀온 후 또는 확진환자와 접촉한 후 14일 이내에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나타난 사람입니다.

또 ‘확진환자’에 대해서는 유급휴가를 부여하고 그 비용을 정부가 지원합니다. ‘의심환자’에 대해서는 회사가 출근 금지 조치를 취할 수는 있지만 이를 연차휴가 또는 무급 병가로 처리할 수는 없습니다.

질의의 경우, ‘동남아’를 다녀온 사람은 여행기간 또는 귀국 이후 확진환자와 접촉한 사실이 없다면 관리대상이 아니므로, 회사의 출근 금지 처분은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사업장 대응지침’에 따른 조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물론, 업종 및 업무환경의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관리대상이 아닌 직원에 대해서도 감기 증세를 보이는 경우 선제적인 예방 차원에서 일정기간 출근 금지 초지를 취할 수는 있을 것이나, ‘사업장 대응지침’상 확진환자에 대해서도 정부가 비용을 지원하여 유급휴가를 부여하도록 되어 있다는 점에서, 이를 연차휴가 또는 무급 휴업으로 처리하는 등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따라서 관리대상이 아닌 직원에 대한 출근 금지 조치를 취한 경우, 이를 연차휴가 또는 무급 병가로 처리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해당 직원과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 임금 등에 불이익이 없도록 근태(유급 병가 등)를 처리해야 합니다.

<상담>
전화 : 557-7235(노무법인 참터 충청지사)
메일 :
mhcham@hanmail.net

이정구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유료기사 결제하기 무통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가장 많이 본 뉴스

종합 뉴스 라이프 우리동네 향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