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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 원산지 부정유통 일제단속

23일까지, 부정유통 개연성 높은 업체 선정 단속

등록일 2020년01월10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아산사무소(소장 임정식)은 23일까지 설 명절을 앞두고 수요가 늘어나는 제수·선물용 농식품의 국산 둔갑행위 등 원산지·양곡표시  부정유통행위 근절을 위해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농관원 아산사무소는 자체 단속은 물론, 정예명예감시원 및 유관기관과도 합동단속을 벌여 단속의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이번 단속은 설 명절을 앞두고 농·축산물 유통량 증가에 편승한 농식품 원산지와 양곡표시, 축산물이력제 등 부정유통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여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소비자 및 생산자를 보호하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할 계획이다.

중점 단속사항은 값싼 외국산을 소비자가 선호하는 국내산으로 둔갑·혼합하는 행위, 축산물이력번호 거짓표시 등 농식품 부정유통 전반에 관한 사항이며, 중점 대상품목은 제수용품인 쇠고기, 돼지고기 등 육류와 사과, 배 등 과일류 및 선물세트, 고사리, 도라지 등 나물류, 한과류 등이다.

특히 단속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단속정보 사전 수집 및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취약업체와 품목을 선택한 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식약처·관세청 통관자료 등을 사전에 수집·분석하여 제수용 농식품 수입이 많은 업체를 선정, 유통경로를 추적 단속하고, 통신판매 사이버 단속반 2개반 6명은 대전·세종·충남의 통신판매업체 중 제수·선물용 판매 및 제조업체의 모니터링을 통해 국내산에 비해 지나치게 낮은 가격에 판매되는 등 원산지가 의심되는 품목은 직접 구매하여 표시사항 진위 여부를 확인 후 단속할 계획이다. 

이번 단속에 아산 농관원은 원산지 수사전문가로 구성된 기동단속반과 합동반을 편성해 취약시간대인 공휴일과 야간 등에도 불시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위반수법이 점차 지능화·대형화됨에 따라 돼지고기, 배추김치 등 이화학적인 판별법과 디지털포렌식 등 과학적  분석방법을 활용해 부정유통 차단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아산 농관원에서는 앞으로도 소비자들이 농식품을 믿고 구매할 수 있도록 원산지 지도단속을 강화하는 등 유통질서를 확립해 소비자와 생산자 보호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강조했다.

농식품을 구매할 때는 원산지를 확인하고 원산지가 표시되지 않았거나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되면 전화(☎1588-8112) 또는 인터넷(www.naqs.go.kr)으로 신고하면 된다.

이정구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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