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호 공인노무사
Q.
수십 명의 일용직이 공기업 생산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첫 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후부터 일용직 연명부에 서명하고 일합니다. 가끔씩 일감이 부족하면 며칠씩 쉬게 하는데, 회사에서는 일용직이라서 휴업수당이 없다고 합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주휴수당과 연차수당에 관한 규정도 있고, 임금은 매일이 아니라 매월 5일에 한꺼번에 지급한다는 규정도 있는데, 일용직이 맞는지, 일용직은 휴업수당을 받을 수 없는지 궁금합니다.
A.
‘휴업수당제도’는 노동력을 제공하고 임금을 지급받기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노동자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노동력을 제공하지 못했을 경우 그에 따른 임금 상실로 인한 생계곤란으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근로계약을 불이행한 사용자에게 평균임금의 70%를 노동자에게 지급하도록 책임을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휴업수당제도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노동력의 제공이 예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노동자가 노동력을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라야 합니다. 따라서 계속 근무할 것을 예정하지 않고 단 1일만 일하기로 정하고 그날그날 일당을 지급하는 형태의 순수한 일용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첫 날 근무시간 종료와 함께 일용근로계약이 종료되므로, 설령 그 다음날 노동력을 제공받지 않더라도 휴업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일용직이라 하더라도 일용근무형태가 사실상 반복되어 동일사업장에서 일정기간을 계속 근무하는 경우라면 순수한 일용근로계약이 아닌 상용화된 일용근로계약으로 취급되어야 할 것이므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휴업한 경우에는 휴업수당이 발생할 것입니다.
고용노동부의 <1년 미만 단기계약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등 적용방법>에 따르면 “일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일용직근로자의 경우에는 매일, 근로계약서상의 근무시간 종료 직후에 임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비정규직대책팀-4349), 또한 “임시 일용근로자가 계속근무 하였다면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휴업기간은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기준 1422.9-4513).
질의의 경우, 근로계약서상 주휴수당‧연차수당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고, 임금도 매일이 아닌 매월 지급하는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1일을 초과하는 기간의 계속 근무를 예정하고 있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휴업기간은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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