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의회 맹의석 의원.
맹의석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원로자문회의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지역원로들의 의견을 청취, 시정에 반영하기 위하여 추천일 기준 아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서 실거주하는 75세 이상인 사람으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임기는 4년으로 하되, 90세까지 연임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또 예산의 범위에서 국내외 선진지 비교 시찰 등에 대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경륜이 존중되고 사회의 귀감이 되도록 필요한 예우를 할 수 있다는 사항이다.
맹의원은 “지역 원로들의 사회적 경험과 경륜을 시정에 반영하자는 취지로 원로들의 고견을 검토하여 시정운영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어 조례를 발의했다”고 취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