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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영 의원, ‘먹거리보장 기본조례’

등록일 2019년11월29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아산시의회 김희영 의원

김희영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먹거리보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농촌신활력플러스 사업정의 명시와 전담부서 및 행정협의체 운영, 추진단 및 추진위원회 설치·운영 정비 등이다.

김 의원은 “아산시 푸드플랜 시행에 따른 관련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 농촌신활력플러스 사업선정 및 시행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 지침에 의거 우리시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원활한 사업추진을 하고자 함이라”고 개정 이유를 밝혔다.

이정구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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