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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영 의원, ‘동물보호 및 관리조례’ ‘출산장려금 다자녀가정 지원조례’

등록일 2019년11월29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아산시의회 김미영 의원.

김미영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동물복지지원센터 신설, 긴급보호동물 신설, 동물복지지원센의 주요내용은 동물복지지원센터 신설, 긴급보호동물 신설, 동물복지지원센터의 설치·운영·기능신설과 동물보호센터에서 동물복지지원센터로 용어를 변경하는 사항이다.

김 의원은 “동물에 대한 학대행위 방지 및 동물의 생명보호와 복지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마련하며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했다” 고 조례취지를 설명했다.

‘아산시 출산장려금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남아기수당이 ‘행복키움수당’으로 명칭변경과 함께 지급대상 단계적 확대계획에 따라 이달부터 수당지급 대상 연령이 24개월로 늘었으며, 2020년 11월부터는 36개월 미만 아기까지 확대된다.

이정구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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